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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기업 소득세 보고 연장 신청 ‘러시’

가주 경기부양법안(AB 80) 통과 지연 탓
PPP 15만불, EIDL 1만불 세제혜택 때문

세금보고 기간 중 세법 변경으로 인해서 세무 전문가들과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개인 사업자와 기업들이 소득세 신고서 연기 신청을 하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전문가들은 “3차 경기부양법 시행으로 연방 세법이 세금보고 기간에 개정된 것도 문제인데 자영업자와 기업의 납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주 경기부양법(AB 80)의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많은 자영업자와 법인이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17일 가주 의회와 합의를 마쳤다며 가주판 경기부양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가주 정부는 이를 통해서 기업 지원책인 급여보호 프로그램(PPP)과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수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진 중이다. 이 안에 의하면, PPP 수혜 기업에 최대 15만 달러까지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허용하고 1만 달러의 EIDL 선지급금(Advance)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 시행한 2차 경기부양책을 통해 PPP 수혜 기업의 비즈니스 공제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EIDL 선지급금 1만 달러는 면세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가주는 이에 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다가 법안 AB 80을 추진하면서 이런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아직 가주 상원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서 기업들이 세금보고 연장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설명이다.

피터 손 공인회계사(CPA)는 “기업 고객 대부분이 세금보고서 제출 기한을 10월 15일로 연기하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CPA는 “PPP와 EIDL 선지급금을 받은 기업에 최대 15만 달러의 비즈니스 비용 공제와 1만 달러의 면세는 상당한 세제 혜택”이라며 “가주 경기부양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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