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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안19'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더 비싼집 옮겨도 재산세 동일
가주 전역 해당, 수혜 3회까지
홍보부족 모르는 납세자 많아

55세 이상 주택소유주에게 재산세 이전 혜택을 주는 법(Prop. 19)의 시행이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홍보 부족으로 많은 납세자가 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 부서인 각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은 이에 대한 준비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뒤늦게 시행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시민단체는 카운티 재산세 산정국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발의안19(Prop.19)는 주택소유주 중 55세 이상, 장애인, 산불 또는 자연재해 피해를 본 주택소유자가 현 주택의 시가와 같거나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재산세를 동일하게 이전(transfer)하거나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골자다. 취약 계층인 시니어와 장애인은 물론 산불과 자연재해 이재민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지난해 유권자들에게 받아들여졌고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Prop.19은 기존의 주민발의안 60과 90의 혜택을 확대했고 상속 시 혜택은 축소한 게 특징이다. 변경된 혜택은 ▶수혜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증대 ▶이주 지역 제한 폐지 ▶비싼 주택 매입 시에도 부분 수혜 가능 ▶상속 및 증여자 혜택 축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수혜 기회 및 지역

주민발의안19 시행 이전까지는 주민발의안 60과 90에 따라, 55세 이상 주택소유주는 일생에 한 번, 주택을 판매한 가격보다 집값이 같거나 소폭 높은 집으로 이사하더라도 전에 살던 공시지가대로 재산세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주민발의안 19는 5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를 가진 주택소유주의 세제 혜택 활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또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10개 카운티로 이사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제약을 없애고 가주 전체로 확대했다.

▶구매 집값 허용 범위

이전에는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주가 집을 매각한 후 2년 이내에 구매한 새집의 가격이 이전 집과 비슷하거나 더 낮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주민발의안 19는 비싼 집을 사더라도 일정 부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일례로 55세 이상 본인 거주 주택소유자가 산정가 기준으로 25만 달러인 집을 100만 달러에 매각하고 200만 달러의 집을 매입했다면 새로 산 주택의 재산세 산정가는 125만 달러가 된다. 이는 이전 주택의 산정가(25만 달러)에다 증가한 신규 주택 가치 100만 달러를 합산한 것이다. 주민발의안 19가 없었다면 세제 혜택을 받지도 못했다.

▶상속자 혜택 축소

가주는 주민발의안 58과 193을 통해, 부모가 살던 집을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자녀나 손자와 손녀도 부모나 조부모의 재산세 산정가를 기준으로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19는 혜택에 제한을 뒀다. 집을 상속 또는 증여받으면 당시의 가치로 재산정되는데 100만 달러의 상한선이 도입됐다. 예를 들어 시가 180만 달러(재산세 산정가 50만 달러)의 집을 상속받았다면, 100만 달러의 상한선과 기존 재산세 산정가인 50만 달러를 제하고도 30만 달러가 남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재산세 산정가는 기존 50만 달러에다 30만 달러가 추가된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케네스 정 드림부동산 대표는 “주민발의안 19로 제한된 재산세 이전 규정과 세금 부담에 이사를 꺼리던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주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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