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마감일 5월 17일로 연장…IRS "별도 조치 필요 없어"
세금보고 마감이 한 달도 안 남은 가운데 국세청(IRS)이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로이터통신은 “국세청(IRS)이 소득세 신고 마감일을 4월 15일에서 5월 17일로 연장했다”고 17일 보도했다.
찰스 레티그(Charles Rettig)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소득세 신고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연장 조치는 자동으로 적용돼 이를 위한 추가 서류 접수 등의 별도의 조치는 요구되지 않으며 4월 15일이 지나서 보고해도 과태료나 이에 따른 이자 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금보고 접수 시작 자체가 보름 정도 지연된 데다 3차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라 세금보고 기간에 세법이 변경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마감일 연장을 피할 수 없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미국 공인회계사협회(AICPA)는 60일을 늦춘 6월 15일로 마감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IRS에 의하면, 3월 6일 현재 소득세 신고 건수는 전년보다 18.1% 감소했고, 환급을 포함한 세금보고 처리 건수는 24.7% 줄었다. 한편, IRS 측은 17일 3차 경기부양 지원금 9000만 건의 지급을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은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처리됐고 이 중 15만 건은 우편을 통해 부양 체크(check)가 발송됐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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