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소득세 환급서 미납 벌금 안 뺀다
연소득 56844달러 이하 가구 대상
대상은 4인 가족 기준 연간 소득이 5만6844달러(1인 가구 1만5820달러) 이하로 일리노이 4만1000가구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 감사관실은 이전까지는 각종 교통 및 주차 위반 미납 또는 체납 벌금이나 법원 판결에 따른 압류 금액 등을 환급에서 보류한 후 이를 해당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전달해왔지만 2020 소득세 환급분에선 제외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수자나 멘도저 일리노이 주 감사관은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이 바로 저소득층"이라며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소득세 환급 보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단 미납 또는 체납한 벌금 등은 없어지지 않고 추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시카고 시의 경우 벌금 미납이 계속되면 이를 컬렉션 업체(Collection Agency)에 넘기기도 한다.
Kevin Rho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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