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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유예 조치 연장

온주 교통부 '만료된 것도 인정'

온타리오주 정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 발발 직후 시행한 운전면허증 등에 대한 연장 조치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된다.

작년 3월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면허 갱신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수) 온주 교통부는 “작년 3월 1일 전후로 만료된 운전면허증은 갱신하지 않고도 계속 인정을 받는다”며 “또 차 번호판 스티커, 주차 허가증 및 의료카드 등도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고 있어 주민들이 면허 갱신 등에서 대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해 연장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부 관계자는 “운전면허 갱신 때 얼굴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하는 규정을 유보한 조치도 계속될 것”이라며“이는 온라인을 통해 사진 촬영 없이도 면허를 업 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능한 경우 갱신토록 권장한다”며 “밀린 수수료를 함께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타리오서비스센터를 찾아갈 경우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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