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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즌 기간에 송어낚시 즐기다 벌금형

규정 위반자, 1,800달러 등 과태료 부과

온타리오주 천연자원산림부(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Forestry)는 낚시시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송어낚시를 불법으로 즐긴 주민 두명에 대해 총 1,8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온주 천연자원산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월, 낚시 비시즌임에도 불구하고 헌츠빌에 거주하는 두 남성이 송어낚시를 즐겼다고 밝혔다.

천연자원산림부측은 "한 사람은 비시즌에 규정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낚시를 즐겨 1,15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불법으로 잡은 물고기를 운반한 혐의로 65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정부기관은 지속적인 어업이 가능하도록 어업 규정과 낚시시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당부했다.



천연자원산림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동안 불법으로 낚시를 하거나 천연자원을 회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순찰을 하고 있으며 모든 자원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연 자원을 훼손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은 아래 연락처로 신고를 부탁했다.

1-877-847-7667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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