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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실업수당 소득 면세’ 수정보고 말라”

1인당 최대 1만200불
“곧 관련 지침 발표할 것”

국세청(IRS)이 실업수당 1만200달러 면세 혜택을 위한 수정보고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최근 IRS는 세무보고 대행 관계자들에게 3차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을 과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바꾸기 위한 목적의 수정보고를 하지 말고 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 부양책에는 과세소득인 실업수당을 1인당 최대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업수당 면세 수혜 기준은 연소득 15만 달러 미만 근로자이며 맞벌이인 경우, 최대 2만400달러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RS에 의하면, 3월 5일까지 접수된 소득세 신고서는 총 5600만 건에 달하며 이 중 4900만 건은 이미 보고가 완료된 상태다. 지난해 실업수당 수령자는 약 4000만 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보고 기간에 세법이 바뀌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져 이미 혼란이 예견됐다”며 “특히 보고를 마친 납세자의 수정보고 여부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IRS의 지시대로 시행 세칙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IRS는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를 위한 새로운 소득세 신고 지침을 내놨다. IRS는 우편 접수자를 위한 워크시트를 제공할 것이며 세금보고 소프트웨어 제작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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