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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재난 융자금 상환 유예 내년까지 연장

2000억불 규모 EIDL 등
시점별 12~24개월 연기
유예 기간 중 이자는 누적

중소기업청(SBA)은 최근 재난 관련 융자금의 상환 유예 기간을 추가로 12~2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미 20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된 코로나19 경제피해 재난대출(EIDL)을 비롯해 SBA의 모든 재난 관련 융자 프로그램이 대상이다.

15일 SBA에 따르면 이번 재난 융자금 상환 유예 기간 연장은 대출 시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2020년 3월 1일 이후 받은 재난 융자금인 경우 첫 원리금 상환 시점이 당초 12개월 후였지만 이번에 24개월 후로 연기됐다. 즉, 1년이었던 원리금 상환 유예 기간이 2년으로 길어진 것으로 만약 지난해 3월에 코로나19 EIDL을 받았다면 원래는 이달부터 원리금을 갚아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첫 상환을 내년 3월로 미룰 수 있게 됐다.

둘째 올해 들어서 재난 융자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첫 원리금 상환은 18개월 이후에 내면 된다. 당초 12개월 유예 조건이 18개월로 늘어난 것이다.

세째 지난해 3월 1일 이전에 팬데믹과 관계 없이 재난 융자금을 받은 경우는 원래 올해 3월 31일로 상환 유예 기간이 끝나지만 추가로 12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이전에 재난 융자금을 받았고 대출자가 상환을 더 미루고 싶다면 내년 3월말 이후로 상환 일정을 다시 잡으면 된다.

SBA의 타미 페릴로 청장 대행은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컨트랙터와 긱(Gig) 경제 종사자를 포함한 스몰 비즈니스, 비영리단체, 농장주 등은 여전히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환 유예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SBA의 재난 융자금은 ▶자연재해에 따른 물리적인 피해를 지원하는 ‘피지컬 데미지 론(Physical Damage Loan)’ ▶자연재해 이후 운영비를 커버하는 ‘미티게이션 어시스턴스(Mitigation Assistance)’ ▶임직원이 군복무를 위해 부재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는 ‘밀리터리 리저비스트 론(Military Reservist Loan)’ ▶그리고 코로나19를 포함한 모든 경제피해 재난대출(EIDL) 등이다.

이중 코로나19 EIDL은 팬데믹 이후 신청과 승인이 급증해 지난 1년 간 370만개 이상의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 2000억 달러 이상이 지원됐고 현재도 매주 5억 달러 이상씩 지원되고 있다.

다만 상환 유예를 결정하며 고려할 점은 이번 조치가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탕감이 아니고 유예 기간 중에도 이자는 쌓인다는 점으로 관련 융자를 해준 은행 등과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 현재 가장 수요가 많은 코로나19 EIDL은 30년 만기 융자 프로그램으로 스몰 비즈니스는 3.75%, 비영리단체에는 2.75%의 금리로 제공된다.

한편 SBA는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공연장, 극장,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등을 위한 ‘SVO(Shuttered Venue Operators) 그랜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발표하고 곧장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BA는 “스몰 비즈니스의 생존을 위한 쉼없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며 “최근 발효된 3차 경기부양법의 소상공인 지원책도 잘 전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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