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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렌트비 80% 지원 접수 시작

랜드로드 참여시 밀린 렌트 부담 사라져
20% 탕감 조건 80% 정부가 직접 지급
한인타운노동연대(KIWA)에서 지원 활동

팬데믹 이후 저소득층 테넌트로부터 받지 못한 렌트비의 80%를 보상해주는 ‘캘리포니아 코로나19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이 15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2월 발효된 SB 91 법에 따라 추진되는 해당 프로그램은 랜드로드가 테넌트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엄선된 랜드로드에게 지난해 4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년간 받지 못한 렌트비의 80%를 지급한다.

대신 랜드로드는 남은 20%의 받지 못한 렌트비는 탕감해 줘야 하는 게 조건인데 이미 밀린 렌트비 중 80%를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임대 사업자가 언제부터 접수를 받는지 관심을 보였다.

주 정부는 15일 “26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는 코로나19 렌트 릴리프 프로그램은 선착순이 아니고 기간을 정해 접수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며 “테넌트의 소득이 지역중간소득(AMI) 80% 미만이 조건이지만 50% 미만인 경우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랜드로드 입장에서 사전 체크리스트는 ▶합법적으로 임대업을 하는지 ▶코로나19로 지난 1년간 1명 이상의 테넌트로부터 받지 못한 렌트비가 있는지 ▶AMI 80% 미만 자격이 되는 세입자와 맺은 임대 계약서가 있는지 ▶받지 못한 렌트비 중 남은 20%는 탕감해 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할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주 정부가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마련한 ‘하우징 이즈 키’ 웹사이트(housing.ca.gov)에는 카운티별 AMI 이외에 정보 등록용 양식으로 테넌트의 이름, 이메일, 주소, 렌트비, 임대 시작일과 마감일, 받지 못한 렌트비, 수수료 등을 적도록 돼 있다. 또 랜드로드와 테넌트를 위한 신청서는 15일 오후 5시 해당 사이트에 게시됐다.

만약 랜드로드가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거절하면 테넌트는 단독으로 신청해 지난 1년간 내지 못한 렌트비의 25%를 받을 수 있다. 25%의 렌트비 지원은 랜드로드에게 직접 전달되는 식인데 랜드로드가 이마저도 거절하면 오는 6월 30일까지 테넌트에게 지급돼 렌트비로 쓰일 수 있게 된다. SB 91은 6월 말까지 렌트비의 25% 이상을 내는 경우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없도록 규정했다.

자격 요건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비용 증가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실업수당 자격이 된 경우 또는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 또는 AMI의 80% 미만인 경우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된다. 주 정부는 시민권 등 체류 신분에 관한 제약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은 테넌트에 대해 유틸리티 지원도 진행해 똑같이 신청을 받아 지난 1년간 내지 못한 유틸리티 비용의 100%도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의 로컬 파트너 중 하나로 LA에서는 한인타운노동연대(KIWA)가 지원 활동에 나선다. KIWA의 박영준 대외협력국장은 “랜드로드와 테넌트 모두에게 이익이 될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철저히 준비했다”라며 “많은 랜드로드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한인타운노동연대(KIWA) (213)738-9050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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