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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1만200불 비과세 납세자들 혼란

"세금보고 기다렸다 해야"
IRS 곧 추가 대책 발표할 듯

3차 경기부양책에 포함된 지난해 실업수당 소득 1만200달러에 대한 비과세 결정이 세금보고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납세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핵심은 조정총소득(AGI) 기준 15만 달러 미만의 가정에 대해 첫 1만200달러의 실업수당에는 면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 희소식이 분명하지만 지난 5일 기준 이미 보고를 마친 5570만명이 넘는 납세자는 물론, 세금보고를 할 계획인 이들도 뭘 어찌해야 할지 헷갈리고 있다.

의회와 재무부, 국세청(IRS)이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직 의원들이 재무부에 최대한 빨리 추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라고 닦달하고, IRS에는 자동으로 1만200달러 비과세 계산을 하라고 독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뜨거운 감자’를 쥐게 된 IRS가 “3차 경기부양 패키지의 내용을 세금보고 과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웹사이트에 관련 규정을 올리겠다”고 겨우 진화에 나섰다.

세법 전문가들은 이미 보고를 했든, 안 했든 관계 없이 이후 IRS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미 보고를 마친 경우 IRS 양식 ‘1040-X’를 활용해 기재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IRS의 향후 지시 이후에 해야 한다는 의미다.

비과세 결정으로 단순히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는 물론, 부가적으로 자녀 세금크레딧이나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의 신청 자격에도 변화가 생기며 최대 2200달러까지 세금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가주는 실업수당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조지아, 하와이, 오리건, 버몬트 등 12개 주는 별도의 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들 주 정부가 연방 정부와 똑같이 비과세를 결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산법이 또 달라지며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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