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국적이탈 신고 마감 ‘임박’

2003년 출생한 남성
31일 지나면 불이익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 출생한 남성은 국적이탈 신고를 오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날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 방문 시 병역의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하면 되는 국적이탈 대상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 출생 전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 또는 신청’하였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자녀가 국적이탈 신고하는 경우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총영사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