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신고 마감 ‘임박’
2003년 출생한 남성
31일 지나면 불이익
이날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 방문 시 병역의무를 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하면 되는 국적이탈 대상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 출생 전후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 또는 신청’하였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자녀가 국적이탈 신고하는 경우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총영사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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