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성착취 인신매매범 적발
퀸즈대배심, 플러싱 커플 기소
한국 광고로 모집 성매매 강요
11일 퀸즈 검찰은 플러싱 거주 정자 오른스틴(62)과 에릭 오른스틴(49)을 성착취 인신매매, 2·3급 매춘, 2·3·4급 중절도 등 18개의 혐의로 퀸즈카운티 대배심이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미국의 바·식당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는 한국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2명에게 항공비와 여권 발급을 위한 비용 1만 달러를 갚아야 한다며 미국 도착 후 여권을 뺏고 롱아일랜드시티 스타인웨이스트리트의 모처에 머물도록 한 후 그곳을 비롯한 여러 곳의 마사지 팔러 등에서 팁만 받고 성매매하도록 강요했다.
피해 여성 한 명은 2015년에 일을 시작해 2017년에야 빚을 갚고 자유를 얻었으나, 지난해 다시 찾아와 아직 채무가 남았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성매매했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8500달러를 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명의 여성은 2001년경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12일 심리를 속개할 예정인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용의자들은 최대 25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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