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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식] 개인 은퇴 계좌(IRA)

자영업자 등 위한 은퇴연금 플랜 혜택
수익률 보다 원금보장에 더 신경 써야

2020년도 세금보고 시즌에 돌입했다. 작년의 경우 국세청(IRS)이 세금보고 시한을 7월 15일로 연기함에 따라 세금보고를 위한 개인 은퇴 계좌(IRA) 준비도 보다 여유가 있었지만, 올해는 아직 세금보고 시한이 연기될지 지켜볼 일이다. 경제학자들이나 재정 전문가들이 모두 공통으로 하는 얘기는 ‘노후를 준비하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 뿐 아니라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고 노후의 삶이 보다 길어지면서 더 많은 은퇴자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더구나 현재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앞으로 20년 이내에 바닥을 드러낼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이다. 현재의 추세로라면 지금 40~50대들이 은퇴하는 시기에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만일 다행히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소셜 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정된 은퇴생활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평생 열심히 일해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은퇴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야 할 텐데 만만치 않은 노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슬픈 현실이다. 나이가 젊다면야 당장 뛰쳐나가 돈을 벌면 되겠지만 백발 성성한 노년에 여기저기 아픈 몸을 이끌고 돈을 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모아주면 다 나중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당장 살기 빠듯하다 보니 노후 자금을 따로 모아둘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경우는 직장에서 401(k)를 들게 되는 데 월급의 일정 부분을 미리 떼어 적립하면 회사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정해진 퍼센티지를 매칭(Matching)해 주기 때문에 당장은 쪼들려도 회사에서 돈을 보태준다고 하니 무리해서라도 401(k)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직장에서 은퇴플랜을 제공하지 않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IRA와 같은 은퇴플랜을 통해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다. 많은 분이 IRA는 뭐고 어뉴이티(Annuity)는 뭔지 혼동된다고 얘기한다.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매년 적립할 수 있는 국세청(IRS)의 은퇴계좌를 일컫는 말이다.

2020년도의 IRA 적립 상한액은 6000달러(50세 이상은 7000달러)인데 IRA는 은행계좌가 될 수도 있고 뮤추얼펀드 계좌가 될 수도 있고 보험회사의 어뉴이티 플랜이 될 수도 있다. 은행 또는 보험회사, 투자회사들은 각자가 IRA를 위한 플랜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런 플랜들을 공제플랜(Qualified Plan)이라고 부른다. 소비자들은 이런 공제플랜에 가입해서 여기에 돈을 적립하면 되는 것이다. 어뉴이티 플랜은 이런 IRA 가입자들이 노후의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부 조항을 추가해 놓은 하나의 재정플랜이다.

한편 최근에 주식시장의 호황에 편승해 그동안 모아놨던 은퇴자금을 주식투자에 집중 투자하는 이들이 늘고 있어 우려된다. 은퇴계획은 항상 안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원금이 최대한 보장되는 인덱스 펀드나 은행 플랜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자금마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다 보니 개개인의 은퇴 계획이 안정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 되고 있는 것이다.

30년이 넘는 은퇴 기간을 걸고 배팅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인지 반드시 생각해볼 문제다. 투자의 목적에 맞는 계획적인 선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문의: (213)503-6565


알렉스 한 / 재정보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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