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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식] 실업수당 면세 효과

조정수입 줄어 환급액·지원금에 영향
서류 꼼꼼히 챙기고 절세플랜 세워야

Q. 지난해 팬데믹 기간 동안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는 등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보고서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 소득 증명을 챙기다 보니 실업수당 등 이런저런 정부 혜택을 받아 2019년에 비해 소득이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 올해 세금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업수당으로 받은 돈에 대해 면세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실업수당은 원래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투자 수익, 은퇴 연금 등과 함께 총소득에 포함되며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도의 경우 많은 납세자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직을 하면서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주 정부에서는 실업수당을 받은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에 이용하도록 폼(Form) 1099-G Certain Government Payments 를 발행합니다.

올해 소득세 신고는 다른 해 보다 늦은 2월 12일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지만 많은 납세자가 환급을 빨리 받거나, 추가 경기부양 지원금 1400달러를 받기 위해서 일찍 세금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가 경기부양 안에 포함된 실업수당 과세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아 세금보고서 접수를 미뤄 놓은 납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연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가정의 경우 1만200달러까지의 실업수당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준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만약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하고 부부가 각각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2만4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공동 조정수입이 15만 달러라고 가정하고 부부가 2만400달러의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이 부부의 조정수입은 12만9600달러($150,000-$20,400)가 됩니다.

이 부부의 누진 소득세율이 22%라고 가정하면 5000달러 정도의 절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조정수입 금액이 줄어들면서 세금보고시 적용되는 각종 세금 크레딧 등 추가 절세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추가 경기 부양 현금 지원금 1400달러의 수령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부의 경우 2019년도 소득세 신고로는 소득이 높아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었지만, 2020년도 세금보고서를 접수하면서 실업수당 소득은 제외하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 경기 부양 지원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실업수당을 포함해 이미 세금보고서를 접수한 납세자의 경우입니다. 이런 납세자들은 실업수당 면세 조항을 적용한 수정 세금보고를 접수해 추가 환급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폼(Form) 1040X (Amended Return)를 작성해 서류나 전자보고로 접수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IRS(국세청)도 세금 보고서 업무가 많이 적체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다 2020년도 세금보고 일정이 발표했고 이미 접수가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 세법이 발표되면서 납세자들에게도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세금보고서 준비를 지원하는 전문가들 또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팬데믹 기간에 납세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 관련 소득이나 손실 또한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금 보고서에 적용하면 예상과 다른 추가 소득이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0년도 세금보고는 예년보다 더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효과적인 절세 플랜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213)383-9665


새라 김/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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