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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아동학대 주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ASK미국 가정법 - 이선민 변호사]

이선민 변호사

▶문=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아이들 양육권 문제로 다툼이 시작되자 아내가 제가 아이들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제게 아무 노티스도 주지 않고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아내의 일방적인 진술서 만으로 제게 임시 접근금지 명령과 퇴거명령이 내려졌고 저는 한마디 대응도 해보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답= 지금 가장 최우선으로 하실 일은 아내가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시고 반증 자료를 수집하는 일입니다. 결혼 중 부부간에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아이들 사진 동영상 등 아내의 주장을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평소에 부부와 아이들을 잘 알고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을 찾아 아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부족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재판 날짜 전에 아내의 데포지션(Deposition)을 시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데포지션이란 재판 전 증인을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법원 외의 장소로 불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내의 주장이 거짓이라면 몇 시간에 걸친 변호사와의 질의응답 과정 중에 진술의 허점이 드러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데포지션에서의 증언은 책자로 만들어지게 되며 재판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재판을 통해 아내가 양육권 소송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 아동학대 주장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면 아내 아내 측 증인 경우에 따라서는 아내의 변호사를 상대로 금전적 처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전적 처벌의 액수는 아내의 무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비용 변호사 비용 및 기타 소송의 액수가 됩니다.(Family Code §3027.1)또한 아내의 주장 중에 허위 아동 성 학대(Child Sexual Abuse)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이루어진 악의적인 거짓 주장이었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아내의 양육권과 자녀방문권을 제한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Family Code 3027.5)

반면에 아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아내의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아내의 행동이 합리적인 의심에 따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에는 아내를 상대로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아내를 상대로 아내의 접근금지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발생한 본인의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의: (714)503-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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