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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잡한 속임수지만 처벌 불가”

법원, 전 하원의장‘들러리 후보 선거’ 소송 판결

법원이 마이크 매디건 전 일리노이 주 하원의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사실상 위법 행위임을 지적하면서도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8일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016년 시작된 매디건 전 하원의장의 가짜 선거 후보 소송과 관련 “법원이 매디건을 처벌할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매디건이 가짜 후보를 내세워 상대 후보의 표를 분산시킨 것에 대한 해석이다. 지난 2016년 민주당 주 의원 예비선거에 매디건을 포함 모두 네 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이 중 두 명은 사실상 매디건 측이 내세운 들러리였다는 게 골자다.

당시 예비 투표 결과 매디건은 65%의 득표로 이번 소송의 원고이자 경쟁자였던 제이슨 곤잘레스(27%)를 따돌렸다. 매디건측이 내세운 가짜 후보 2명은 각각 6%, 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어느 한쪽이 극단의 방법을 선택할 때 이를 결정하는 것은 판사가 아니라 유권자다. 법은 사법부에 투표 결과를 뒤집거나 유권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은밀한 전략을 행하는 정치인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매디건 전 의장의 속임수 같은 전략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사법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1971년 일리노이 주 하원의원에 당선된 매디건은 1983년부터 올 초까지 주하원의장직을 독점한 '시카고 정치머신의 상징'.

하지만 그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전력공급업체 컴에드사(ComEd)로부터 수 백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하고 전기요금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컴에드사 요직에 정치적 후원자를 앉히고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뿌리 깊은 부패 행위를 해온 혐의로 연방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작년 11월 선거에 단독 출마해 주 하원의원 26선에 성공한 후 사퇴 불가를 외쳤지만 일리노이 주 민주당측의 요구 등에 밀려 지난 달 주 하원 의장과 의원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Nath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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