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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안 하원도 통과

대통령, 12일 서명 예정

연방하원이 1조9000억 달러 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안을 표결에 부쳐 승인했다. 이로써 조 바이든 행정부 취임 50일 만에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구제안이 현실화됐다.

10일 하원은 지난 6일 상원이 수정·통과후 보내온 미국구조법안(H.R.1319·the American Rescue Plan)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220대 211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전원과 민주당 자레드 골든(메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 수정안에 대해 하원이 의결함에 따라 법안 실행을 위해서는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두게 됐다.

앞서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0일 백악관 젠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12일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구조법안은 작년 3월 실행된 2조2000억 달러 규모 케어스 법(H.R.748·CARES Act) 이후 최대규모다. 하지만 개인 현금 지급금은 1400달러로 당시 1200달러보다 확대됐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개인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 현금 지급, 특별실업수당, 임대와 보육 지원에 큰 금액이 배분됐다. 또 경제 정상화를 준비하기 위한 백신 배포와 학교 개교에 비중을 둔 것도 특징이다. 재정적자에 처한 주·지방정부 지원과 급여지원프로그램(PPP) 추가, 식당업 등 피해산업 구제도 포함한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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