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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인공지능까지 동원 탈세·신고 누락 적발

제임스 차 CPA&Co.

미납 또는 과소 신고했다면 전문가와 상의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단속 강화 추세

회계법인 제임스 차 CPA&Co의 제임스 차 대표가 고객과 세무 감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임스 차 CPA  제공]

회계법인 제임스 차 CPA&Co의 제임스 차 대표가 고객과 세무 감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임스 차 CPA 제공]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세무 감사.징수와 관련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사항이 많다. 국세청(IRS)은 최근 수년간 이어졌던 낮은 감사 비율과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완화됐던 징수 활동을 올해부터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세무 감사 증가 전망

IRS 측은 올해 세무감사 착수를 50% 늘릴 것이라고 밝히며 특히 세금 미신고자(non-filers)와 스몰 비즈니스, 투자자를 면밀히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납세자가 내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IRS가 감사하거나 징수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미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IRS는 과거에는 없던 첨단 추적 기술과 방대한 빅 데이터를 활용해 세법 위반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 대상 선정부터 감사까지 전 과정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해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각종 이슈를 탐지하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여러 감사 대상 중 IRS는 수년간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추적할 예정이고, 이 분야는 민사는 물론, 형사 케이스로 발전될 수가 있다.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IRS가 당사자를 대신해서 세액을 산정해 ‘대체 세금 보고’를 하고 거액의 벌금이 부과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의 소득 관련 세무양식(W-2나 1099)을 포함해 그동안 입수된 수입액수 정보들만을 가지고 공제, 비용이나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세금보고서가 작성돼 당사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낳는다.

작년부터 시작된 암호 화폐 단속도 강화됐다. 현재 IRS의 신설 조직인 사기단속과(Fraud Enforcement Office)에서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IRS는 이미 2018년 대형 암호 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 ‘포괄적 정보 제출명령’을 내려 수많은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과세 규정을 알리는 편지도 보낸 바 있다. 또 IRS는 지난 2년간 세액조정 제안을 제출했거나, 징수 불능 상태로 분류되었거나, 파산한 납세자들에게 암과 화폐나 관련된 정보 제출명령도 발송하고 있다.

▶납세 징수 강화

다른 한편으로 IRS는 체납세금 징수도 한층 강화해 세 번째 경기부양 지원금 처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IRS는 스몰 비즈니스와 그 사업주에 대한 고용세 (Payroll Tax) 징수를 늘릴 예정이다. 스몰 비즈니스가 경영난으로 고용세를 내지 못한다면 관련된 이슈는 바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해당 사업체가 고용세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중 신탁기금 복구 페널티(TFRP)가 책임자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로 전가되어 큰 재정부담과 함께 형사책임까지도 관련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미납 세금 해결을 위해 체납액이 1만 달러를 넘는 경우 IRS는 납세자의 재산에 선취권을 설정할 수 있고 세금 환급액을 가져갈 수도 있다. 일단 IRS가 선취권을 설정하면 체납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할 수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집이나 자동차, 임금, 은행 잔고, 은퇴 계좌는 물론, 비즈니스 수입원까지 다른 어떤 채권자보다 앞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선취권 납세자의 크레딧 리포트에 명기되고, 개인 크레딧 점수를 낮추고, 주택 재융자나 판매가 힘들어지는 등의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런데도 납세자가 계속해서 징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IRS는 재산 압류(levy)를 통해 미납 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는 위에 언급한 동선 및 부동산 차압을 통해 이뤄진다. 압류가 걸린 계좌에 대해서 은행은 차압액수를 정해진 기한 내에 IRS나 주정부로 보내야만 한다.

여기에 더해, IRS 징수관은 예고하지 않고 체납자를 직접 불시에 방문할 수 있다. 체납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해서 납세자의 현재 상황을 인지시키고 재정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IRS 사무실 인터뷰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 징수관들은 즉각 납부를 요구하기도 하고, 은행의 대출을 받던지 자산을 매각하게 해서라도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해결 방안과 조언

IRS가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감사 기술이 날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감사 준비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 미납된 세금 또는 벌금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여러 증빙서류와 계산법들과 타협을 통해 삭감된 금액을 제안함으로써 세금 채무액을 타협하는 방법이 있다. 만일 이런 자격이 안 될 경우에는 분할 납부로 협상함으로써 매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금액을 지불해 나갈 수도 있다. 이는 세금을 즉시 전액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양측이 미납 세금을 분할 납부하도록 합의하는 것이다. 하지만 체납 조정 가격요건이나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실제 케이스들을 처리해온 경험이 많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IRS는 생활비조차 벌기 어려운 납세자를 돕기 위해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납세자가 그들의 지급능력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서류들을 토대로 자신의 재정상태를 증명한다면 납세자는 징수 불능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고 잠정적으로 IRS의 세금과 관련된 납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임금이나 은행 계좌 차압과 같은 그 외의 IRS 징수에서도 당분간 보호받게 되지만 납세자의 체납액을 영원히 면제해주진 않는다. 이때 제출된 서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IRS는 납세자의 제안을 거부한다.

또한 은행 계좌나 급여에 차압이 들어왔거나 자산동결이 들어온 경우 중지요청을 할 수 있고, 또 벌금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축소나 탕감도 가능하다.

징수 문제는 일반인들이 대면하여 직접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본의 아니게 세금 체납이나 세되 보고를 못 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큰 스트레스와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사와 징수 전문 공인회계사(CPA)나 변호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문의:(213) 38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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