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해외 금융계좌 1만불 초과 미보고 시 ‘벌금 폭탄’
회계법인 JJJ
당국 암호 화폐도 신고하도록 추진
131개국과 정보교환, 탈세 “안 통해”
조세 당국은 해외금융계좌신고(FBAR)와 해외금융자산보고(FATCA)를 통한 역외에 퍼져있는 금융 자산에 대한 추적 및 관리에 나서고 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 미국 거주자 등 미국 납세자들은 매년 이 법에 따라 해외에 있는 해외금융계좌 및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미 미국은 한국을 포함해 다수의 국가와 은행 계좌 정보를 공유하는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을 체결했다. 2020년 3월 현재 113개국과 금융 정보를 상호교환 또는 정보를 받고 있다. 따라서 신고의무를 회피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에 회피보다는 신고 의무를 다하는 방법을 찾는 게 벌금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보인다.
이 두 규정에 대해 알아봤다.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들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다음 해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있던 법이다. 하지만 연방 정부가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2009년 스위스 최대은행 UBS를 상대로 4000명의 탈세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넘겨받으면서 이 법에 대한 준수가 강화됐다.
지상교통 및 재향군인 헬스케어선택개선법(Surface Transportation and Veteran‘s Health Care Choice Improvement Act of 2015)이 2016년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FBAR 신고 마감일이 그 이듬해 6월 30일에서 세금보고 마감일과 동일한 4월 15일로 바뀌었다.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고 기간이 10월 15일까지 6개월 정도 늦춰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의 보고시한은 6월 15일까지이지만 4개월 연장도 자동으로 진행된다.
보고 대상 금융 계좌 종류는 예금, 적금, 저축 등 은행 계좌와 자산관리계좌(CMA), 머니마켓 펀드(MMF), 뮤추얼 펀드, 선물 및 옵션, 스왑 등의 파생상품 계좌를 비롯한 증권계좌, 저축성 및 보장성 보험 계좌, 연금보험 계좌 등이다. 여기에다 열풍이 분 암호 화폐에 대한 신고의무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 헤지펀드 및 해외 사모펀드는 제외된다.
주의할 점은 상당수의 한인이 해외금융계좌 중 단일계좌 금액이 1만 달러 초과 시에만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헛갈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로 모든 계좌의 합산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신고의무가 생긴다. 만약 납세자가 고의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기피하면 고의성이 없는 경우엔 1만 달러, 고의성이 있다면 최고 10만 달러 또는 위반 당시 보유한 해외계좌 총액의 절반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FBAR는 납세자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또 개인뿐 아니라 주식회사, 합자회사, 신탁회사 등의 기업도 보고대상이다. 2014년부터 전자보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웹사이트(https://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에서 절차를 따라 4월 15일 또는 10월 1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해외금융자산보고
FBAR 준수가 부진하자 연방 정부는 2011년부터 해외금융기관들이 미국에 납세의무가 있는 고객을 파악해서 그 고객의 해외금융자산정보를 매년 국세청(IRS)에 보고하게 하는 FATCA를 출범시켰다.
이 법은 FBAR보다 더 포괄적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해외금융기관들은 금융자산 소유주가 미국 납세 의무가 있는 고객 중 잔고가 5만 달러 이상이면 관련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해외금융자산의 합계가 5만 달러 이상인지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FATCA는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하게 돼 있다.
주의할 점은 납세자별 보고 기준액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단 국내 거주자인지 해외거주자인지에 따라 다르며 소득세 신고 상태가 독신인지 부부공동 보고인지에도 다르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독신 보고자는 연말 잔고의 합계가 5만 달러 이상이거나 일 년 중 잔고 합이 7만5000달러를 초과했다면 세무양식(Form 8938)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에는 기준액이 두 배가 돼 각각 10만 달러 또는 연중 15만 달러가 된다.
해외 거주자는 보고 금액이 더 크다. 해외 거주자 중 미국에 납세 의무가 있고 독신 보고자라면 연말 잔고는 20만 달러, 연중 최고 잔고액은 30만 달러다. 부부공동 보고자는 이 금액이 각각 40만 달러와 60만 달러로 높아진다. 보고 대상 자산에는 FBAR의 보고 대상인 금융계좌에다 금융기관에 속해있지 않은 외국 주식이나 증권과 외국 파트너십 지분도 포함된다. 미보고 시 벌금은 최대 5만 달러다.
한편, 한국 정부도 한국 국적자와 한국 세법상 납세자 중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단 하루라도 5억원 이상인 한국 거주자나 한국 내 법인도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 국적자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세법상 납세자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문의: (213) 380-5678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