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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주택 내 업무 전용 공간 연간 1500불(간단한 방법)까지 공제

회계법인 알토스(Altos)

임대 주택·아파트도 세제혜택 대상
2018 개정세법, 직장인 한시적 제외

회계법인 알토스의 마틴 박 대표가 고객과 홈오피스 공제 혜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알토스 제공]

회계법인 알토스의 마틴 박 대표가 고객과 홈오피스 공제 혜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알토스 제공]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자가 대폭 늘었다. 그에 따라 주택의 한 공간을 오피스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홈오피스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는 납세자가 많지 않아서 이에 대해 알아봤다.

홈오피스 비용은 사업비용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사업목적일 때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주식투자나 부동산 투자와 같은 투자 활동을 위해서 홈오피스를 사용한다면 비용공제가 안 된다.

홈오피스비용에 대해 공제를 하게 되면 감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오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등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세금공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개인적인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홈오피스에 대한 비용공제를 하려면 합리적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고, 공제하는 금액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한다.

사업비용으로 공제하려면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홈오피스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사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독립 사용(EXCLUSIVE USE)이라고 한다. 사무실 공간을 개인적인 용도와 병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홈오피스로 인정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하거나 TV나 영화를 감상하는 등 레저나 취미활동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안된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사무를 보기 위해 사용하는 곳이어야 한다. 어쩌다 가끔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홈오피스로 인정받지 못한다. 적은 시간이라도 매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홈오피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일반 사업자가 아닌 직장인의 경우 홈오피스 비용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 2017년에 개정된 세법(THE TAX CUTS AND JOBS ACT)에 의해 한시적으로 2018년에서 2025년 사이에는 직장인들은 홈오피스 경비를 개인 세금보고서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업무상 처리한 비용을 직장에서 돌려받지 못한 경우 매해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항목별 공제에 포함해 공제할 수 있었다.

항목별 공제 항목 중 직장 관련 비용과 기타 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공제되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비용들은 조정소득의 2%를 넘어가는 금액만 공제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표준공제금액이 항목별 공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전혀 비용공제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개정세법 이전에도 반드시 공제 혜택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는 없었다.

직장인의 홈오피스 비용 공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까다롭다. 홈오피스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본조건 외에 다음 두 가지 중 최소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홈오피스가 주사업장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여야 한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손님, 환자 등을 일상으로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 이에 더해,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편의 (일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조건이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통 회사에서는 일할 장소를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을 만족하기 어렵다.

홈오피스 비용공제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실제 사용한 비용(Actual Expenses)을 공제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간소화된 방법 (Simplified Method)이 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공제하려면, 먼저 여러 가지 비용을 찾아서 더해야 한다. 모기지 이자, 재산세, 전기세, 수도세, 집 보험, 보안비용, 수리비 등이 있다. 집에서 오피스 공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 후, 실제 비용을 이 비율만큼 공제하게 된다. 물론 홈오피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라면 이 비율대로가 아니라 100% 전액 공제된다. 모기지 이자, 재산세 등은 항목별 공제 혜택을 통해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비용들이다. 이런 비용의 일부를 홈오피스 비용으로 공제하게 되면, 사업비용으로 공제된 부분은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항목별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공제 방법을 사용하면 집에서 오피스 공간이 차지하는 만큼, 집의 원가를 (혹은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된 해의 시세 중 낮은 금액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39년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살던 집을 매각하게 되면 감가상각을 해온 만큼 소득으로 분류하게 된다.

간소화된 방법은 2013년 세금보고부터 허용된 방법이다. 일 년에 스퀘어피트마다 5달러를 최고 300스퀘어피트까지 총 1500달러까지 비용처리를 허용한다. 금액은 일반적인 방법보다 다소 작을 수 있다. 하지만 장점은 아무래도 간편한 방법으로 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일반 비용공제 방법과 달리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 금액을 용도별로 구분할 필요 없이 항목별 공제를 통해 모든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무실 공간에 대한 비용 외에 추가로 공제가 될 수 있는 비용은 전화, 인터넷, 팩스에 대한 비용이 있다. 재미있는 점은 지금은 사용이 많이 줄었지만, 집에서 사용하는 유선전화의 경우 첫 유선전화는 무조건 개인 비용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라인부터는 사업상 사용하게 된다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콜웨이팅, 콜포워딩, 장거리전화와 같은 부수적인 전화 서비스는 사업과 관련되었다면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다.

집에 인터넷라인은 보통 개인과 사업용으로 설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공제를 하려면 개인과 사업 용도로 이용한 사용량에 대한 합리적인 배분이 되어야 한다. 사실 이 비용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 판례들을 봐도, 케이스마다 공제를 허용한 범위와 판결한 기준이 상당히 다르다. 적게는 10% 미만만 인정한 경우도 있고, 많게는 70~80%까지도 허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은 감사에 대비해서 사용량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계산 근거와 증빙 서류를 갖춰 놓는 것이다.

▶문의: (714) 676-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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