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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이직 직원 많은 기업은 ERC(고용유지 세금크레딧) 혜택이 더 커

회계법인 UCMK

최대 1만9000불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
PPP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혜택 커

회계법인 UCMK의 최준서(가운데), 맨 오른쪽(민 김), 엄기욱 파트너가 세금보고 시즌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상진 기자

회계법인 UCMK의 최준서(가운데), 맨 오른쪽(민 김), 엄기욱 파트너가 세금보고 시즌에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상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부는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론칭했고 일부는 현 상황에 따라 수정도 했다.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고용유지 세금크레딧(ERC) 등이 있다.

지난해에는 PPP를 신청한 업체는 ERC 혜택을 볼 수 없었지만 지난해 연말 통과된 법에 따라 중복 혜택이 허용됐다. 심지어 지난해 3월로 소급 적용도 이루어졌다, ERC에 대해 소개한다.

▶ERC란

연방정부의 고용유지 목적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일정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적격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세제 지원이다. 2020년 3월의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과 2020년 12월 승인된 2차 부양법에 따라 혜택이 다르다. 따라서 2020년 3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직원 1인당 급여 1만 달러 중 50%인 5000달러를 세금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ERC는 2020년 12월 승인된 법에 따라서 2021년 6월까지 연장됐다. 수혜금액도 70%인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만 달러의 급여에 대해서 최대 1만4000달러의 세금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의 5000달러와 올해 1만4000달러를 합산한 최대 1만9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신청 자격

수혜 혜택이 지난해와 올해 다르듯이 신청 자격도 지난해와 올해가 다르다. 따라서 2020년과 2021년 신청 자격을 나눠서 설명하겠다.

-2020년 기준:

2020년에 비즈니스를 운영한 사업장의 고용주 중에서 1) 코로나19로 정부의 명령에 따라 2020년 중 어떤 한 분기라도 운영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되었거나, 2) 2019년 동 분기에 비해 50% 이상 총 수입이 감소한 분기에도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경우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 2019년 평균 직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여 강제로 영업이 중단되고 수입이 감소한 모든 기간이 세금크레딧을 주는 수혜 대상이 된다. 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30일 기간의 기간에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만 해당이 된다.

즉, 자격을 갖춘 고용인이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급한 월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직원당 최대 5000달러까지 세금크레딧을 받는 것이었다. 단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을 통해 대출을 받은 업주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21년 기준:

2020년 12월 27일에 변경된 통합 세출법에 따르면, 이전에는 2019년 같은 분기와 비교하여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던 것이 PPP 대출 여부와는 상관없이 2021년 1, 2분기 매출이 2019년 동 분기와 비교해서 20%만 감소해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21년에 허용된 최대 세금크레딧은 분기별로 직원 1인당 최대 7000달러로 늘었다.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되는 월급에 대해 세금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PPP 제한 또한 소급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자격을 갖춘 업주들은 지난 2020년 연간 세금크레딧으로 직원당 최대 5000달러까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PPP 탕감받은 부분과 소유주 또는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 직원이 500명 이상인 (변경 이전은 100명)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 적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2020년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업자라 할지라도 비교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직전 분기 매출과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2020년 4분기 매출과 비교하면 2021년 1분기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역시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방법

국세청(IRS)의 분기별 신고 양식인 ‘941’ 또는 ‘7200’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 후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과 ERC 혜택 금액을 따져 미리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 분기가 예상과 다르게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받았던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받는 건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IRS의 ERC 관련 웹사이트의 자주 묻는 말(FAQ)이 100개에 달할 정도로 기술적이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신청하기 위한 직원 수에 제한이 없고, 자격 요건만 갖춰지면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용 기한이나 이자 지급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한 PPP와 다르게 신청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고, PPP 융자처럼 차후 탕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따라서 직원의 교체가 빈번하고 고소득 직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장에 대한 혜택이 PPP보다 클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이고 또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한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법의 취지에 맞는 조건을 갖춘다면 많은 기업이 고용 창출을 통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213) 389-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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