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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음식 배달로 수입 올렸다면 1099-NEC(신규 세무 양식) 챙겨야

프리미어 택스 그룹

마일리지에 유류비·개스비·차 감가상각비 포함
숙박 공유 패스스루 기업 설립 시 20% 공제도

프리미어 택스 그룹(Premier Tax Group)의 이세진 대표(맨 오른쪽)와 직원들이 성심성의를 다해 한인 고객들의 세금 보고를 대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프리미어 택스 그룹(Premier Tax Group)의 이세진 대표(맨 오른쪽)와 직원들이 성심성의를 다해 한인 고객들의 세금 보고를 대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포토]

올해 독립계약자의 소득세 신고에 큰 변화가 생겼다. 지난해까지 없었던 전용 세무 양식인 1099-NEC가 올해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국세청(IRS)이 주 정부와 1099-NEC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면서 가주세무국(FTB)은 발행기업에 이를 별도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업들은 1099-NEC를 반드시 가주 정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한인 업주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해 불어닥친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한인들이 음식 배달업 등에 뛰어들면서 긱이코노미 종사자들이 절세 방안을 찾아 고민하고 있다. 이들이 세금보고 시 감세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봤다. 소득이 600달러 미만이라면 1099-NEC가 발송되지 않는다.

▶음식 배달 기사

요즘 음식 배달 업체에 배달 기사로 등록해 일하는 한인들이 지난해 이후 대폭 늘었다. 이 일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부업으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모든 수입이 자동으로 입금이 되고, 수입 명세서가 메일로 전달되기 때문에 비용 관련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실제 얻은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이 계산되어 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와 같이 음식 배달 기사도 세금보고 시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개인 세금보고서(Form 1040,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업체는 세금 회계연도 말(12월 31일)이 지나면 긱 이코노미 종사자에게 양식(Form) 1099-NEC를 발행하게 된다. 이 양식은 또한 IRS에도 자동 보고가 된다.

양식 ‘1099-NEC’에는 매달 회사를 통해서 얻은 수입이 명시되어 있다. 수입은 고객이 지불한 서비스 비용과 팁 등을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배달 기사는 일 년간 정확하게 얼마의 수입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다.

고객에게서 받은 서비스 요금에서 커미션과 각종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과세 소득이 되는 건 아니다. 세금 보고 시 차량과 관련된 비용, 운전과 관련된 추가 비용을 공제할 수 있고 남은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세금 공제 비용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차량 관련 비용이다. 차량 관련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은 표준 마일(Standard mileage)과 실제 차량 비용(Actual car expenses)공제가 있다. 기본 마일리지 공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마일당 매년 IRS가 제공하는 비용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배달 서비스 일로 1만 마일을 운행했다면 2020년도 기준으로는 마일당 57.5센트를 적용해 총 5750달러의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여기에는 유류비, 자동차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배달 기사는 마일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표준 마일리지에는 유료도로 이용료(tolls)와 주차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차량 운전 비용으로 계산할 때에는 개스비, 차량 수리비, 차량 감가상각비, 라이선스 비용, 보험료, 리스 페이먼트 등 차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합산한다. 각종 비용과 관련 영수증과 서류, 마일리지 내역 등을 잘 준비해야 한다. 차량 관련 이외의 비용에는 시 허가비용, 셀폰 비용, 배달 장비 구매 비용 등도 공제할 수 있다. 지출 비용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숙박 공유 호스트

에어비앤비는 국세청(IRS)의 단기 주택(vacation home) 임대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규정은 1년 중 임대 기간이 14일 이하에 대한 임대 소득은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5일 이상은 비즈니스로 분류돼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를 통한 수입 중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임차료, 주택대출금, 청소비, 임대 수수료, 보험료, 감가상각비 등이다. 과세 소득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타 요소로는 빌려주는 공간의 임차 여부, 임대 일수, 총 순매출액 등이 있다.

이외에도 주의할 점은 주 정부와 카운티와 시 등 로컬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 특별 단기 임대 규정을 잘 살펴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숙박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의 경우엔 집이나 방을 빌려준 모든 호스트에게 1099-NEC를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매달 회사를 통해서 얻은 수입이 명시된 ‘1099-NEC’를 참고해 세금 보고를 하면 된다.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경우엔, 1인 유한책임회사(LLC)나 부부일 경우엔 패스스루 기업을 설립해서 공제 혜택을 활용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 개정세법(TCJA) 시행으로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체는 기업 소득의 20%를 공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기업 소득이 10만 달러라면 2만 달러는 공제되고 과세소득이 8만 달러로 줄면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에 더해 재산세를 포함한 지방세(SALT) 공제가 1만 달러로 묶이고 모기지 이자 공제도 75만 달러로 제한(2017년 12월 15일 이후 구매자)되면서 이를 활용하려는 주택소유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1인 LLC’를 설립해 집을 빌려주면 이를 유지하거나 관리에 드는 비용을 비즈니스 비용(expense)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다 지방세 공제와 모기지 이자 공제 제한도 받지 않게 된다. 여기에다 설립 기업 형태가 유한책임회사여서 일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주택으로 한정되고 개인 재정에는 타격이 없다. 하지만 LLC를 설립하면 기업 매출 수준에 따라 주정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간 매출이 25만 달러 미만의 LLC 세금은 연간 800달러다. 따라서 손익을 따져보아야 한다.

▶문의: (714) 53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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