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꼼꼼하게 항목 체크하기
신규 세금보고 양식
▶FTB 3895
지난해부터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민은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액수가 더 많은 쪽으로 벌금이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From 7202
연방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을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2주(총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 병간호 시에도 해당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에게도 2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 대상이다.
고용주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병가를 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는 유급휴가 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공개한 세무 양식(Form 7202)을 통해 청구한 세액공제는 업주가 내야 하는 고용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0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는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서(Form 1040)를,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21 회계연도 1040을 사용해야 한다.
▶1099-NEC
올해부터 기업들은 신규 독립계약자용 세무양식(1099-NEC)을 반드시 가주 정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가주세무국(FTB)은 독립계약자에게 세금 양식인 1099를 발행하는 기업은 반드시 독립계약자용 신규 양식 1099-NEC를 우편으로는 2월 28일까지, 전자보고(electronic submissions)로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행해야 할 1099-NEC가 250개 미만이면 우편으로 보고해도 되지만 250개 이상이면 전자보고를 이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독립계약자에게서 받은 서비스 대가로 600달러 이상 지급한 원청업체는 1099양식을FTB가 아닌 독립계약자에게 1월 말까지 발송하면 됐다. 국세청(IRS)은 이 정보를 주정부들과 공유했었지만 1099-NEC는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주 정부는 1099-NEC의 별도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 양식은 독립계약자 전용이며 렌트, 로열티, 의료비, 헬스케어 비용 등은 종전처럼 1099-MISC를 쓰면 된다.
FTB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미보고 건당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즉, 1099-NEC 신고 10건만 누락해도 과태료 액수는 1000달러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연방 정부의 과태료를 더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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