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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꼼꼼하게 항목 체크하기

신규 세금보고 양식

1099-NEC

1099-NEC

올해는 연방과 가주 정부에서 각각 새로운 세무 관련 양식을 선보여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차원에서는 Form 1099-NEC와 7202가 나왔고 가주에서는 FTB 3895가 새로 생겼다.

▶FTB 3895

FTB 3895

FTB 3895

커버드캘리포니아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가입 기간(개월 수), 월별 납부 보험료, 월별 보험료 보조금,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된 신규 양식이다. 이는 가주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법을 2020년부터 시행하면서 나오게 된 세무 양식이다. 이 신규 양식은 연방건강보험거래소의 1095 양식과 유사하다. 차이점은 1095 양식은 IRS에, FTB 3895는 가주 정부에 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라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연속 3개월 이상 건강보험이 없었던 가주민은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액수가 더 많은 쪽으로 벌금이 부과돼 유의해야 한다.



▶From 7202

Form 7202

Form 7202

국세청(IRS)이 코로나19 관련 유급병가 제공에 따른 세금크레딧(tax credit) 청구에 필요한 신규 세무 양식이 바로 'Form 7202'이다.

연방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된 근로자와 가족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FFCRA)을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면 최대 2주(총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가족 병간호 시에도 해당한다. 파트타임 종업원에게도 2주 임금에 해당하는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 수가 500명 미만인 기업 대상이다.

고용주가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병가를 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는 유급휴가 제공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공개한 세무 양식(Form 7202)을 통해 청구한 세액공제는 업주가 내야 하는 고용세에서 차감할 수 있다. 2020년 4월 1일~12월 31일까지는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서(Form 1040)를,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21 회계연도 1040을 사용해야 한다.

▶1099-NEC

올해부터 기업들은 신규 독립계약자용 세무양식(1099-NEC)을 반드시 가주 정부에도 보고해야 한다. 미보고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가주세무국(FTB)은 독립계약자에게 세금 양식인 1099를 발행하는 기업은 반드시 독립계약자용 신규 양식 1099-NEC를 우편으로는 2월 28일까지, 전자보고(electronic submissions)로는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행해야 할 1099-NEC가 250개 미만이면 우편으로 보고해도 되지만 250개 이상이면 전자보고를 이용해야 한다.

이전에는 독립계약자에게서 받은 서비스 대가로 600달러 이상 지급한 원청업체는 1099양식을FTB가 아닌 독립계약자에게 1월 말까지 발송하면 됐다. 국세청(IRS)은 이 정보를 주정부들과 공유했었지만 1099-NEC는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가주 정부는 1099-NEC의 별도 보고를 의무화한 것이다. 이 양식은 독립계약자 전용이며 렌트, 로열티, 의료비, 헬스케어 비용 등은 종전처럼 1099-MISC를 쓰면 된다.

FTB는 보고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미보고 건당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즉, 1099-NEC 신고 10건만 누락해도 과태료 액수는 1000달러가 될 수 있다. 여기에다 연방 정부의 과태료를 더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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