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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특집] 알고하면 혜택 더 받는다

코로나19 관련 세법 변화 있으니 올해는 더 주의해서 세금보고하세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올해 세금보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연방 및 주, 지역정부들의 재난 지원 프로그램이 쏟아졌고 실업수당 수령자도 상당수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올해 세금보고는 주의해야 할 것들도 많아졌다.

우선 세금보고 마감일이다. 팬데믹으로 지난해에는 마감일이 7월 15일까지 연장됐지만 국세청(IRS)은 올해 4월15일 마감을 강조했다.

또 세법의 변화다. 연방 차원에서는 독립계약 전용 세무 양식이, 가주에서는 건강보험 세무 양식이 올해부터 새로 생긴 것이 대표적이다.

모든 납세자가 절세방법을 찾는다. 개인 납세자는 더 많은 환급액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다. 하지만 재난지원금과 실업수당 관련 변수들이 많으니 올 소득세 신고는 신중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금보고는 제대로 알고 해야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인들의 효과적인 세금보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도 ‘세금보고 특집 섹션’을 제작했다.

목차

▶올해 달라진 세법 2면

▶세금보고 누가 하나 3면

▶미국의 조세 제도 4면

▶새 세금보고 양식 6면

▶8면 세금보고양식

▶바이든 정부 조세정책 10면

▶ 세금보고 주의사항 11면

<전문가 칼럼>

-14면 제임스 차 CPA

-16면 저스틴 오 CPA

-18면 저스틴 주 CPA

-20면 마틴 박 CPA

-21면 엄기욱 CPA

-22면 이세진 세무사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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