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보고 표준공제액 2만4800불로 인상
올해 달라진 세법
은퇴계좌 '최소인출' 규정 중단
기부금 표준공제도 300불까지
65세 이상 의료비 공제 확대
▶표준공제·과세소득
국세청(IRS)은 2018년부터 시행된 개정세법(TCJA)에 따라 표준공제 혜택을 확대됐다. 이로 인해 올해도 납세자 90%는 표준공제로 세금보고를 할 전망이다.
올해 표준공제액의 경우, 독신 보고는 1만2200달러에서 200달러 오른 1만2400달러로, 부부공동 보고는 2만4400달러에서 2만48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일부 유자격 세대주(head of household)의 표준공제액도 1만8650달러로 300달러 늘었다.
IRS는 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소득세율 구간의 기준 과세 소득을 세율 및 세금보고 형태에 따라 175~9700달러 상향 조정했다. 독신 보고자의 세율 10% 구간 과세 소득은 2019년의 0~9700달러에서 175달러 늘어난 0~9875달러 이하로 책정됐다. 부부 공동보고 세율 12% 구간의 과세 소득도 1만9751~8만250달러 이하로 전년과 비교해서 1300달러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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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공제
2020년의 기부에 대해서는 세금보고 시 항목별 공제를 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달러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개인 납세자들은 지난해 이루어진 기부금 중 300달러의 현금기부에 대해 올해 세금보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기부금 공제는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로 세금보고를 할 때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건강저축계좌(HSA)
건강저축계좌(HSA)는 연금과 비슷하게 연간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적립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또 인출금이 의료비로 쓰인다면 면세다. 만약 고용주가 본인부담금(디덕터블)이 높은 건강보험(HDHP)을 제공하고 있다면 HSA 개설을 검토해 보는 게 좋다. 이 계좌도 세금보고 마감일까지만 개설하면 올해 세금보고에도 유효하다. 한마디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다.
디덕터블 이상의 의료비용이 발생하면 HSA 계좌에서 빼서 사용하게 되며 65세가 지나면 IRA나 401(k)처럼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2020년에 연간 HSA 적립금 한도의 경우, 개인 플랜 가입자는 3550달러로 50달러 늘었다. 패밀리 플랜 가입자는 7100달러로 전년 대비 100달러 증가했다.
만약 55세 이상이라면 각각 1000달러를 추가로 적립 가능해서 4550달러와 81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HSA를 절세 목적으로만 본다면 ▶적립금의 세금 공제 ▶이자 면세 혜택 ▶의료비로 사용 시 면세 등 삼중 혜택을 보는 셈이다.
▶최소인출규정(RMD)
은퇴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일정 연령이 넘으면 최소 인출 규정(RMD)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인출한 돈은 이미 세금을 낸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IRA,403(b),457(b),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인출해야 할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특별세(excise tax)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케어스법'에 따라 RMD 규정 적용이 중지됐다. 따라서 올해 시니어들은 RMD 걱정을 덜었다.
▶세이버스 크레딧
중간소득과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 혜택인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의 수혜 소득 기준도 올라갔다.
즉, 소득 기준이 500~1000달러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는 저소득·중산층의 은퇴플랜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적립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나 일반 개인은퇴계좌(IRA)나 로스(ROTH) IRA 등 대부분의 은퇴플랜 적립금이다. 이 중 세이버스 크레딧 혜택이 주어지는 적립금 한도는 개인 2000달러, 부부 4000달러다. 소득에 따라 불입금의 10~5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 한도는 개인 1000달러, 부부 2000달러다.
2020년 기준으로 부부 합산 소득세 신고 시 조정총소득(AGI)이 3만9000달러 이하면 50%, 3만9001달러~4만2500달러 이하는 20%, 4만2501달러~6만5000달러 이하는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 참조> 세이버스 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양식 8880'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건강보험
연방 정부는 오바마케어법(ACA)의 무보험 벌금을 '0'달러로 만들어 사실상 폐지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뉴저지,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워싱턴 DC 등은 자체 주법을 제정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올해부터 지난해 건강보험 미가입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이면 소득세 신고 시 가주세무국(FTB)에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액수가 많은 금액을 벌금 성격으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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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
개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개인 세금 보고 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케어스법 덕에 올해도 납세자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 조정총소득(AGI)의 7.5%이상을 의료비로 사용하면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로는 질병 진단, 치료, 예방에 대한 비용이며 이를 위해 사용한 교통비와 숙박비도 포함된다. 건강보험료와 장기 치료비 등도 포함되며 혼자 이동이 힘든 환자를 위해 함께 간 보호자의 숙박비 역시 공제 대상이다. 그러나 식비는 제외다.
단,숙박비의 경우 하루에 50달러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그 이상은 공제가 되지 않는다.
합법적인 인공유산, 피임, 불임 관련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하다면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성형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다. 의사가 처방한 약만 공제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모기지 부채 탕감액 면세
'케어스법'은 모기지 융자 탕감액을 총소득에서 제외하게 한 세법 규정도 유효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숏세일이나 차압으로 인한 명의 변경과 모기지 융자 변경 등을 통해 융자기관이 탕감한 모기지 융자 총액은 본인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소득세 폭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단, 대상은 본인의 주거주택(principal residence)으로 제한된다.
▶모기지보험(PMI) 공제
모기지 보험료를 모기지 이자로 간주해 공제 혜택을 주던 조항도 연장됐다. 주택 구매 시 다운페이먼트 비율이 20%가 되지 않으면 융자기관은 부실 위험을 상쇄할 목적으로 모기지 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한다. 이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데 연간 2500~4500달러 수준이라는게 세무 보고 대행 업계의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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