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W-4작성 정확히…계약직은 1099 이용
세금보고 대상
2020 회계연도 기준으로 65세 미만 독신자는 연간 1만2400달러 넘게 벌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 연간 소득이 1만2400달러 미만인 납세자는 소득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독신자라도 65세 이상이라면 기준이 달라진다. 연간 소득이 1만4050달러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부로서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해서 세금보고 하려고 할 때 연간 2만4800달러 미만으로 벌었으면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부부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2만7400달러, 둘 다 65세가 넘었을 때는 2만7400달러 미만 소득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세대주(Head of Household) 중 65세 미만은 1만8600달러, 65세 이상은 2만300달러 미만 소득이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세금을 보고 하지 않으면 세금 환급금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기준선 이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세금보고를 해야 저소득층에 주어지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자영업체가 세금을 예납하는 등의 경우에는 세무 보고를 한 뒤 세금을 환급을 받는 것이 낫다.
▶W-4
직장에서 임금을 받는 풀타임 직원들은 W-4 양식에 결혼했는지를 비롯해 부부가 모두 일하고 있는지, 부양가족은 몇 명인지, 하나 이상의 직업을 가졌는지 등의 정보를 입력하게 된다.
고용주는 W-4 양식에 기재돼 있는 직원의 상황을 고려해 페이체크(급료)에서 원천과세하고 공제해 놓는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엄밀히 말해 W-4 양식은 세금보고 양식은 아니지만 세금보고의 기초가 되는 자료로 중요한 서류다.
여기서 쓰이는 용어 가운데에는 생소할 수 있는 용어가 나온다.
즉 원천징수(withholding)란 고용주가 근로자에 줄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내 개인소득세와 사회보장세용으로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급료 등에는 이미 떼어낸 것으로 차액 돼 임금을 준다. 업체는 이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업체의 임금 지급 스케줄에 맞추어 분기에 일괄 납부하게 된다.
▶W-2
자신이 1년 동안 받은 임금의 총액과 원천징수액을 포함, 이미 납부한 세금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기록한 양식이다. 풀타임 근로자들은 이 W-2 양식 서류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아 이를 근거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처럼 W-2 양식은 회사가 월급을 주는 명단에 올라있는 정식 직원으로서,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고 세금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는 경우에 연간 총계를 기록해 사용하는 양식이다. 고용주는 각 고용인에 대해 그해에 지불한 임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보여주는 W-2 양식을 사회복지보장국(SSA)과 해당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W-2 양식이 그 해에 고용인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데 사용되는 유일한 문서이기 때문에 양식 W-2를 정확하게 제시간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는 2020년도 W-2 양식을 2021년 1월 31일까지 고용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1099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 직원 외에 계약직 근무자나 혹은 회사에서 비용업체에서 비용처리로 지불해주는 경우에 사용하는 양식이다. 올해는 독립계약자 전용으로 신규 양식(1099-NEC)이 사용돼 유의해야 한다.
참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꼼꼼하게 항목 체크하기
이전까지는 1099-MISC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렌트, 로열티, 의료비, 헬스케어 비용 등과 같은 내용만 종전처럼 1099-MISC를 쓰면 된다.
자영업을 하거나 정식 직원이 아니라 계약직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연간 소득액을 W-2 양식이 아니라 1099 양식으로 작성해 보고한다. 자영업자나 계약직은 세금을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납부해온 예납세금 총액과 1099에서 지급한 소득을 비교해 최종 세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개인이 B라는 업체와 독립계약자 거래를 체결한 후 1년간 대가를 받았다면, 1년이 지난 뒤 대가를 지급한 B 업체는 1년간 A에게 지급한 금액을 1099 양식에 기록해 국세청(IRS)과 소득을 수령한 A에게 동시에 보내 이를 세금보고에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번호
개인소득세 세금보고를 하려면 SSN이라고도 부르는 사회보장번호 즉,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있어야 한다. 이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개개인의 납세자가 구별되고 대상이 확인돼 세금환급을 받거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번호는 필수적이며, 부부와 자녀 등 온 가족의 사회보장번호를 세금보고서 양식에 기재하게 돼 있다. 부양 자녀의 경우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자녀 세금크레딧(Child TaxCredit)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만 수혜대상이 된다. 사회보장번호가 없으면 자녀일지라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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