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법인세 인상 등 ‘부의 재분배’에 초점
조 바이든 행정부 조세정책
상속세율 45%로 인상, 면제 한도는 350만불로 줄여
법인세 28%, 40만불 이상 양도소득세 39.6%로 올려
지방세 1만불 한도 폐지, 세입자만을 위한 크레딧도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유층과 법인의 세율은 올리고 서민층은 세율 인하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지방세(SALT) 공제 1만 달러 상한제 폐지 방침 등도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해결과 경기부양에 집중하고 있지만 전임 트럼프 정부의 ‘개정세법’을 재개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가 대선 후보 때 제시했던 세금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면 향후 세법 개정의 방행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조세 정책 분석
▶개정세법(TCJA)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작품인 개정세법(TCJA)이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세법에 담긴 내용들은 2025년 12월 31일 시행이 만료되도록 되어 있다. TCJA의 주요 변경사항을 알고 있어야 바이든 대통령이 바꾸고자 하는 의도도 파악할 수 있다.
TCJA의 핵심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다. 이전까지는 10%, 15%, 25%, 28%, 33%, 35%, 39.6%로 총 7구간이었던 것을 10%, 12%, 22%, 24%, 32%, 35%, 37%로 바꿨다. 즉, 구간별로 1%포인트에서 4%포인트까지 인하한 것이다. 세율 인하와 더불어 표준 공제액과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자녀세금크레딧을 약 2배로 확대했다. 또 지방세 공제를 1만 달러로 묶었다. 인적공제 혜택도 폐지했고 항목별 공제 혜택 중 일부는 제한하거나 일부는 없앴다. 기업에 대한 조치는 법인세율을 21%로 이전보다 14%포인트 낮췄다.
▶소득세 및 세금크레딧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 소득세율의 최고 세율을 다시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자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세금 공제를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부자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그들의 최고 세율을 39.6%(개정 전 최고 세율)로 다시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소득이 40만 달러 이상일 경우 항목별 공제 세금 혜택을 28%로 제한한다. 반면 40만 달러 이하 납세자에게는 표준공제나 자녀세금크레딧 확대로 감세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 중인 경기부양안에서도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과 ‘자녀양육세금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에 대한 특별 세제 혜택을 1년간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자녀세금크레딧의 경우 일정 자격에 부합하면 환급성(refundable) 크레딧이 제공된다. 부양안에는 이와 관련, 자녀 1인당(17세 미만)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3000달러(기존 2000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6세 미만의 자녀일 경우 1인당 600달러의 혜택이 추가로 부여된다. 이와 별개로 기존의 3000달러인 자녀양육세금크레딧을 4000달러로 인상하는 안도 이번 부양안에 포함됐다. 일하는 부모를 위해 프리스쿨, 데이케어, 섬머캠프 등 13세 이하 자녀 양육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세금크레딧을 주는 제도다.
여기에다 트럼프 정부의 지방세 공제 한도(1만 달러) 부과를 폐지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집값이 비싼 주택소유주와 부유층에게 소득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세·상속세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 급여세(payroll tax) 12.4%를 추가로 부담하게 한다. 이 중 50%인 6.2%는 기업의 몫이기 때문에 기업 납세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트럼프 정부는 상속세 면세 한도를 폐지를 추진해왔다. 2021년 기준 상속세 면세 한도는 독신 1170만 달러 부부공동 보고는 2340만 달러다.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바이든 정부는 이를 납세자당 350만 달러(부부는 700만 달러)로 인하하고 상속세율은 45%로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법인세
법인세율이 28% 인상을 추진 중이다. TCJA 이전의 35%보다는 낮지만 개정된 21%와 비교하면 7%포인트 높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기업의 국내 복귀로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인 ‘메이드인아메리카’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해외 생산 제품을 미국 내에 판매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율(28%)에 더해 2.8%가가산세가 부과된다. 결국 해외 생산에 대한 메리트를 축소하겠다는 전략이다. 반대로 일자리 창출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는 경우, 1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역외 소득(GILTI)에 대한 최저 세율을 10.5%에서 21%로 인상한다. 인상 폭은 2배다.
▶양도소득
바이든 행정부는 상속 재산을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거의 내지 않던 기존 방식을 철폐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1년에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는 납세자 대상의 현행 20% 양도소득세율 대신 개인 소득 최고 세율인 39.6%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양도소득은 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 매각에 따른 차익을 가리킨다. 미실현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재산은 사망 당시의 시가로 평가된다. 이럴 경우,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바로 매각하면 시세차익이 거의 나지 않아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부모가 10만 달러를 주고 산 주택을 물려받은 자녀가 100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할 때 실제 양도 차익은 90만 달러가 된다. 그러나 상속 당시 주택의 시가가 95만 달러였다면 피상속인의 양도차익은 5만 달러가 되며 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이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타
바이든 행정부의 세율 정책 핵심은 성장보다 분배다. 부의 재분배를 통해 중산층 이하를 살리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에 따른 조세 정책은 임대, 전기, 수도세 등을 소득의 30%로 줄일 수 있는 세입자 전용 세금크레딧, 첫주택 구매자에게 세액 공제(최대 1만5000달러)를 보면 알 수 있다.
저스틴 주 CPA는 “5~9만 달러 소득자에게는 평균 920달러, 8만8000~16만 달러 소득자는 평균 540달러의 세금이 감면될 수 있다”며 “소득이 많은 납세자는 미리 세금 계획을 잘 세워 납부 준비를 미리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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