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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PPP 최대 15만불까지 공제 추진

코로나19 세금 보고 주의사항

EIDL 1만불 비과세
법안(AB 80) 발효돼야
정부 지원금은 비과세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다양한 형태로 구제 자금을 수령한 한인들 가운데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 할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 전문가들을 통해, 연방과 가주 및 카운티와 시 정부 등 지원금에 관한 과세 소득 문제와 보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경기부양 지원금

코로나19 지원책인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성인 1인당 1200불, 17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stimulus check)이 지급됐다. 4인 가정 기준으로 최대 3400달러. 세무 전문가들은 케어스법에서 이 지원금은 세금크레딧 형식으로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저스틴 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 회장은 “이 자금은 정부에 다시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며 “2020년 세법에서 수혜 대상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환급성 세금크레딧(refundable tax credit) 형태로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 지원금을 적게 받았거나 받지 못했다면 올해 소득세 신고 시 세금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1월에 제공된 2차 경기부양 지원금도 동일하다.



▶실업수당

실업수당과 추가 실업수당은 연방 세법에 따라 과세 소득으로 분류된다.

케어스법에 따라 실업수당으로 1달러 이상을 받은 모든 수령자는 연방정부의 주당 600달러를 2020년 7월 말까지 추가로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300달러로 줄긴 했지만, 최대 6주분인 1800달러까지 수령했다. 수당 신청 대상도 근무 시간 축소 근로자, 우버와 같은 긱이코노미 종사자, 파트타임 노동자, 독립계약자 등으로 확대됐다. 국세청(IRS)의 세무 양식(1099-G)을 받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엄기욱 CPA는 “지난해 실업수당을 장기간 수령했다면 자칫 소득세율 구간을 넘겨서 초과 소득에 따른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올해 세금부담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는 그 확률이 더 높다.

▶렌트 보조금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저소득층 세입자 지원책으로 렌트 보조금을 각각 최대 2000달러와 1만 달러를 건물주에게 직접 전달한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렌트비 보조금을 지난해 받은 건물주는 임대 소득을 올린 것이어서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렌트비 보조금을 지난해 받은 건물주는 임대 소득을 올린 것이어서 세금보고 양식(1099-MISC)을 기반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반면 세입자의 경우, 연방정부의 재난 선포에 따른 재난 관련 자금을 받은 것이어서 세금보고 대상 예외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급여보호(PPP)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연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책이다. 즉, 대출금을 일정 기간 이내 급여, 모기지 이자, 렌트비, 유틸리티 등으로 대출금을 모두 소진하면 상환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대출이라서 소득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탕감을 받은 경우엔 상황이 달라진다. 보통 채무 탕감액은 과세 소득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PPP 탕감액은 업체 소득이 아니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IRS는 융자 기관들에 탕감받은 PPP 대출금에 대해서 1099-C(Cancellation of Debt)를 발행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1099-C를 발송할 경우, 올해 법인세 산정 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IRS는 이중 혜택이라며 PPP는 비즈니스 비용 공제 불가라는 유권 해석을 유지해 오다가 2020년 1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책에서 이를 허용하면서 PPP 비즈니스 비용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경제피해재난대출은 연방 정부의 또 다른 정부의 기업 대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대출 절차 지연으로 소상공인이 힘들어하자 정부는 긴급 지원 목적으로 최대 1만 달러를 먼저 지급하는 ’EIDL Advance‘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최대 1만 달러를 비즈니스들에 그랜트 형식으로 지원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1만 달러는 연방과 가주 모두 과세 소득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통합 세출법에서 이를 연방 차원에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했다. 또 이 법은 PPP 대출자 중 EIDL의 긴급 자금을 먼저 지원받은 경우, PPP 탕감 시 이 선지급금 상환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결국 연방 정부는 EIDL 선지급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가주세무국(FTB)은 지난 1월 말까지만 해도 과세 소득이라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다. 심지어. 케어스법을 토대로 제정한 가주법(AB 1577)에 근거해 최대 1만 달러의 EIDL 선지급금은 과세 소득이라고 못 박았다.

마틴 박 CPA는 “연방법은 지난해 통합 세출법에서 EIDL선지급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주는 과세 소득에서 비과세로 선회하는 중으로 보인다”며 “PPP와 EIDL 선지급금 수혜 기업은 세금보고를 서두르지 말고 세제 혜택 조치가 공식화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롭다”고 강조했다.

▶가주 정부

가주는 실업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가주판 경기부양안에서 PPP와 EIDL 수혜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추진 중이다. 이 안에서 PPP 수혜 기업에 최대 15만 달러까지 비즈니스 비용 공제를 허용하고 EIDL 1만 달러 선지급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연방 정부는 PPP 수혜 기업에 비즈니스 공제에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가주는 최대 15만 달러까지 비용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가주 주지사가 공개한 안에 따르면, PPP 비즈니스 공제와 같은 세제 혜택이 EIDL에도 적용된다(This tax treatment would also extend to the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as well.)는 문구가 있다. 이에 대해 세무 전문가들은 EIDL은 대출 프로그램이라서 PPP와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EIDL 선지급금뿐이라며 이를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부양안과 관련된 법은 가주법(AB 80)이다. 현재 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송부됐다. 따라서 이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해야만 이 세제 혜택이 공식화되는 것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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