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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사회 입양인 시민권 법안 서명운동

뉴저지상록회 등 한인단체 온라인 통해 확산
연방의회 4번째 상정…수 만명 한인들 혜택

뉴저지주 한인단체들이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최근 연방의회에 상정된 입양인 시민권 법안(ACA·H.R.2731/S.1554)을 지지하는 서명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저지한인상록회 등 주요 단체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는 지난주부터 “연방의회에 한인 입양아들을 위한 법안이 다시 상정돼 많은 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위해 동참하고 있다”며 “모국에서도 버림 받고 미국에서도 합법적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는 입양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서명운동에 참여하자”는 호소가 올라왔다.

8일 오후 현재 1만8000명 목표에 3100여 명이 서명했다.

이처럼 한인단체들 사이에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 법안이 많은 한인 입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데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시도이기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CCA는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 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바람에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시민권을 얻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최대 4만9000명 정도가 사각지대에 놓였고, 이중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이라는 추산이다.

연방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모두 3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엄격한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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