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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60대 남성 40년 만에 무죄 석방

1981년 연쇄 성폭행 혐의 기소
4건의 동시 종신형 선고 받아

조지아의 한 공장 노동자가 40년 복역 끝에 무죄로 석방됐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3일 보도했다. 자유의 몸으로 붉게 물든 석양빛을 받으며 둘리 주립교도소 문을 나선 그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주인공은 올해 63세의 테리탤리. 록 그룹 ‘저니’의 노래를 즐겨 부르고, 시를 쓰기도 하는 그는 40년 동안 무죄를 주장하며 감옥에서 인생을 보냈다.

탤리는 지난 1981년 라그란지에서 연쇄 성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고 감옥 생활을 시작했다. 6개 사건으로 기소됐으며 이 중 4건의 종신형 동시 복역을 선고 받았다.

2009년 DNA 검사 결과, 1건의 종신형 누명이 벗겨졌으나 종신형 동시 복역 3건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지난달 23일 판사는 마침내 탤리의 무죄 석방을 판결하며, 남은 멍에를 벗겨주었다.

탤리를 자유의 몸으로 석방시킨 건 그를 감옥에 보낸 라그란지 경찰,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쓴 장기수의 석방을 돕는 변호사들의 모임인 ‘조지아 이노센스 프로젝트’의 공조 덕분이었다.

라그란지 경찰은 DNA 검사로 탤리의 누명 중 1건이 벗어지자 사건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노센스 프로젝트는 지난해 기금을 확보해 수사관을 고용하고, 변호사들과 경찰은 집중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5년간 라그란지 경찰서에서 일한 루 데크마 서장은 탤리의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수사관들은 당시 지방 정부에 소속됐던 새로운 이해관계자를 찾아냈다. 수사관들은 지난달 이 남자의 DNA 검사 영장을 발부 받았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새로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코웨타 순회 검찰청의 허브 크랜포드 검사장은 탤리의 석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크랜포드 검사장은 탤리가 ‘무죄’가 아니라 2건의 성폭행 건에서는 여전히 유죄이며, 이미 오래 전 20년 형기를 채웠기 때문에 석방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노센스 프로젝트는 이 2건에 대해서도 무죄임을 밝히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클레어 길버트 사무국장은 “어떻게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폭력 범죄로 무죄한 흑인 남자가 이처럼 기소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대답은 더러운 목격자 진술, 사법당국의 맹목적인 기소결정, 시스템 차원의 인종차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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