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조기투표 도입 확정적
관련 법안 1일 하원 통과
주상원·주지사도 찬성 입장
1일 뉴저지주 조기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S3203·A4830)은 주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8표, 반대 1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법안은 본선거의 경우 10일 전부터, 대선 예비선거는 6일 전부터, 대선이 아닌 예비선거는 4일 전부터 조기투표를 선거일 2일 전까지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주상원 주정부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지난달 19일 주상원 본회의서 수정안 표결 통과, 지난달 22일 주상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주하원으로 전달됐으며, 24일 주하원 세출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제출돼 다시 3월 1일 주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정 내용은 카운티 선관위에서 조기투표소 선정시 최소 3곳~최대 5곳의 공공장소를, 등록 유권자가 15만 명에서 30만 명일 경우 5곳~7곳, 30만 명 이상일 경우 7곳~10곳의 공공장소를 조기투표소로 선정하도록 변경됐다. 기존 법안에는 투표소 설치 최대 제한은 없었다. 이외에도 선거 결과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조항 등이 수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공립학교는 조기투표소로 사용될 수 없다.
수정안이 주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주상원 본회의 표결과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이 남은 상태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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