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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부동산 거래 차별행위 단속에 위장요원 투입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강력 단속
소득·인종 등 따른 차별 근절

뉴욕주가 부동산 시장에서 행해지는 각종 차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장요원을 투입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5일 “뉴욕주가 주택 등을 임대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는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이라며 일부 지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차별행위 단속을 위해 지역 비영리단체들과 협력해 부동산 임대와 매매 시장 곳곳에 ‘테스터(Tester)’로 불리는 위장요원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정부에서 이러한 업무는 주택·커뮤니티재개발국(Home and Community Renewal)이 맡을 예정이다.

주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집중적으로 단속이 시행되는 지역은 뉴욕시·롱아일랜드·웨스트체스터·뉴욕주 중부(Central New York)·뉴욕주 서부Western New York) 등 6개 지역이다.

또 비영리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부동산 시장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위장요원들은 ▶소득수준에 따른 임대 또는 매매 거부 ▶크레딧 평가에 따른 불이익 ▶범죄기록 등에 의거한 계약 거부 ▶인종에 근거한 각종 차별행위 등을 단속하게 된다. 단속 대상은 ▶아파트 등을 임대하는 부동산 소유주 ▶임대와 매매를 중개하는 브로커 ▶자신의 주택 또는 상가 등을 판매하는 셀러 ▶모기지 회사와 브로커 등이 모두 포함된다.



뉴욕주가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각종 차별행위 단속에 적극 나서는 것은 지난 2019년부터 각종 불법적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부동산안정과 입주자보호 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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