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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법] 밀린 렌트 비상 보조 프로그램

20% 탕감 동의한 건물주에 80% 지원
밀린 렌트비에는 이자와 패널티도 포함

2021년 1월 29일에 발효된 코로나19 세입자 구제법 SB-91에는 세입자와 건물주에게 직접 밀린 렌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건물주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세입자가 내지 않은 렌트에서 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부채 탕감을 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건물주가 20% 탕감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밀린 렌트의 25%를 세입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그동안 건물주 입장에서는 렌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못하는 모라토리엄으로 인해서 불만이 늘어가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렌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직접적이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정책이다.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26억 달러의 재원으로 마련되는 프로그램은 카운티의 중간소득이 80% 이의 소득을 버는 가정에 대해서 제한된다. 현재 LA카운티를 예를 들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8만3500달러 지역 중간소득의 80%에 해당된다. 지역 중간 소득은 카운티마다 다른 금액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거주하고 있는 카운티의 주택국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 비상 보조 지원금은 건물주가 프로그램의 조건에 동의하고 참여해야 한다.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건물주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밀린 렌트의 8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밀린 렌트 금액에는 밀린 이자와 페널티도 포함한다. 건물주가 80%의 밀린 렌트에 대해서 지원금을 받게 되면 나머지 20%의 밀린 렌트에 대해서는 탕감하는 것이 조건이다. 2021년 3월 이후의 렌트에 대해서는 총 3개월까지 렌트의 25%까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된다.

건물주가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경우에는 밀린 렌트의 25%까지 세입자가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참여는 세입자나 건물주 누구든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금에 대한 신청 과정을 관리 할 수 있다. SB-91 은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국의 책임 아래 세입자 비상 보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신청 포탈을 2021년 3월 15까지 개설하도록 했다.

LA타임스에 의하면 대략 지난 1년간 밀린 렌트의 금액이 적게는 4억 달러에서 많게는 36억 달러라고 한다. 연방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26억 달러이므로 총 밀린 렌트의 80%까지 지원되므로 지원금 프로그램이 작동되면 지난 1년간 밀린 렌트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대량 홈리스의 출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안정된 거주지와 경제 활동을 재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밀린 렌트의 20%를 탕감해 줘야 하는 희생이 따르지만 반면에 1년 이상 밀려 있는 렌트를 낼 세입자가 많지 않다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크다는 것을 인지하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 예상된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2021년 4월부터 재원이 허락하는 하에 렌트의 25%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에 반드시 신청하기를 권장한다.

▶문의: (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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