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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20명 미만 소기업 PPP 우선 지원

24일부터 2주간 신청 접수
1인 자영업자에게도 혜택

<급여보호프로그램>

연방정부가 소기업과 소수계 기업에 먼저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2주 동안은 직원 20명 미만 소기업의 PPP 신청만 받기로 했다.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기업·소수계 기업에 연방지원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상대적으로 구제에서 소외된 소기업·소수계 기업에 공평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향후 2주 동안은 직원 20명 미만의 소기업만 PPP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은 24일 오전 9시부터 오는 3월 9일 오후 5시까지다.



미용사·부동산중개·주택 수리 등의 직종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직원 없는 1인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 등도 합당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금 계산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여태까지는 이들이 PPP를 신청한 경우 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극히 적은 금액만 승인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10억 달러 규모 지원금을 별도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소유주가 연방 학자금 대출을 체납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PPP 대출을 제한했던 것을 완화하고 ▶개인납세자번호(ITIN)만갖고 있는 소유자의 기업도 PPP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기업 소유주가 미국 시민이 아닌 비자 소지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도 PPP를 받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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