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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국 갈 때 코로나 음성확인 ‘의무’

한국시각 24일 0시부터
출발 기준 72시간내 발급

한국 정부가 24일 0시(한국시각)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 발급 시 1회, 입국 직후 1일 이내 1회, 격리 해제 전 1회 등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총 3회 받아야 한다.

PCR 음성 확인서는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돼야 하며, 항공권 발권 단계에 항공사에 제시하고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도 제시해야 한다.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정보는 ▶여권상 성명과 동일한 성명 ▶생년월일 또는 여권번호 또는 ID 카드번호 ▶검사명 ▶검사 일자 ▶검사 결과 ▶확인서 발급 일자 ▶발급기관 정보(정확한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직인 또는 서명) 등이다.

확인서는 해당국 검사 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을 제출하거나 현지어로 발급한 진단서 원본을 번역 인증문 등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계자는 “외국인에 이어 대한민국 국민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임시 생활 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시설에 격리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알래스카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제트블루에어웨이, 사우스웨스트항공, 하와이안항공 등 미국 주요 항공사 7곳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접촉자 추적(contact trac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입국자가 항공사에 이름, 연락처, 미국 내 거주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확진자와 접촉이 의심될 경우 연방 보건복지부가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 자세한 사항은 자신이 이용하는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총영사관 문의= 404-522-1611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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