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렌트구제 법안 온라인 서명 운동
25명 이하 중소기업 등
“랜드로드와 세입자 상생”
뉴욕시스몰비즈니스를위한연합(United for Small Business NYC)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직원 25명 이하의 중소기업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렌트를 기존 계약의 3분의 1 또는 월수입의 20% 중 낮은 금액으로 낮추고, 뉴욕주 경제개발공사(ESD)로 하여금 최소 5억 달러 규모의 상업용 렌트 구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S3349/A3190)이 주정부 2021~2022회계연도 행정예산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서명은 웹사이트(anhd.salsalabs.org/tellstateleadershiptoputcrrinthebudget)에서 참여할 수 있다.
퀸즈 플러싱 먹자골목상인번영회 김영환 회장은 “상정된 법안이 통과되면 랜드로드와 세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사업주뿐 아니라 종업원, 일반 주민도 서명할 수 있으니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여러 지역의 의원들에게 우리의 목소리가 전해지도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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