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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에 필요한 PCR정보 확인하세요"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소개
24일부터 한국 국적자로 확대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

오는 24일 자정(한국시각 기준)을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외국인에서 한국 국적자까지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한국 방문 계획이 있다면 PCR 검사에 대한 준비도 필요해졌다.

최근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PCR 확인서 제출에 이어 24일부터 한국 국민으로까지 의무를 확대했다. 즉, 한국 입국을 앞둔 한인들에게 당장 급한 것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로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항공사에 제시하고 입국 시 검역 단계에서 확인시켜 줘야 한다.

이와 관련, LA 총영사관은 한인을 위한 남가주의 PCR 검사기관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기본적으로 확인서는 어떤 검사기관을 통했더라도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필수기재정보만 있으면 유효하다.

반드시 들어갈 정보로는 여권과 동일한 성명과 생년월일, 발급기관의 정보(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직인 또는 서명은 생략 가능) 그리고 진단검사 정보로 PCR만 인정되며 검사결과, 일자, 확인서 발급 일자가 명기돼야 한다.



총영사관이 안내한 검사기관은 한인 경제단체들이 후원하는 곳들로 ‘이너헬스 랩(InnerHealth Laboratory)’과 ‘시에라 홈 헬스케어 서비스(Sierra Home Healthcare Services)’다.

검사 후 확인서 발급까지 기본 24~36시간이 소요되고 긴급인 경우는 4시간 안팎으로 가능하다.

검사는 기관을 방문해서 실시하고 확인서는 이메일을 통해 PDF 파일로 받는다.

한국 국적자와 영주권자의 기본 검사비는 50~60달러이고 긴급인 경우는 180달러 선으로 정해졌다. 기관별로 검사 장소와 운영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문의: 이너헬스(213-310-6147), 시에라(949-527-9010)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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