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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바이든 이민 법안 해석과 전망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첫날인 2021년 1월 20일 파격적인 이민법안을 발표하였다. 특히 민주당이 ‘극적’으로 행정부와 의회 상·하원을 장악하게 되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이민개혁 실현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이민개혁법안 내용을 보면 포괄적·파격적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이 제안한 이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되고 최종 입법화되기까지 공화당의 반대로 어려움도 있을 것이며, 일부 조항이 수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입법화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기에,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잘 이해하고 이 기회를 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불체자 구제

우선 추방유예(DACA) 청소년들은 입법화 즉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DACA 신청 당시 이미 신원조회와 미국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증명됐기에 신속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추방유예 청소년과 더불어 H-2A 비자 신분인 농장 근로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영주권 취득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며, 별도의 신원 조회와 영어 및 시민권 윤리(Civics) 시험을 통과하면 시민권자가 된다.

일반 불법체류자들은 2021년 1월 1일 당일,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 5년간 유효한 임시 체류 신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5년 후 신원 조회와 세금납부증명을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위의 2021년 1월 1일 미국 거주 요건에 있어서,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즉 가족 재결합과 인류애적인 목적에서 2017년 1월 20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추방된 사람 중에 추방 전 3년간 미국에 거주했던 사람은 임시 체류 신분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추방돼 한국이나 제3국에서 사는 사람도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다시 합법적으로 들어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일반 불체자들도 추방유예 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영주권 취득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빠른 가족 재결합

기존에는 미국에서 6개월 이상 불법 체류한 경우에는 3년간, 그리고 1년 이상 시에는 10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고 있다. 새 법안은 이를 폐지하기에 가족 재결합이 빨라진다. 그리고 이미 승인된 가족 초청 이민의 외국인은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 체류 형태로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새 법안은 미사용 이민 쿼터를 이용하여 적체된 가족 및 취업 이민을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 석사 이상 졸업자에게 쉬운 미국 정착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직 취업비자의 배우자에게 취업을 허가하며 그 자녀에게는 21세가 지나 성인이 되어도 부모와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그 규모와 혜택이 파격적이다. 앞으로 의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법안 세부 사항이 상정되고 토론을 거쳐 최종 표결에 부쳐질 것이다. 20년 기다려 온 이 법안의 입법화를 기대하며 해당하는 사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최진수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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