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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다음달 마감

2003년 태어난 2세 한인 남성
18세 되는 다음달 31일까지

한국 정부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2003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은 3월 31일까지 애틀랜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를 지지 않는다.

최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003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 중 한국 국적 이탈을 희망하는 사람은 3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해당 날짜를 넘기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한국 정부는 한인 2세가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남성의 경우 복수국적 이탈신고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본인이 가까운 재외공관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서류 등 관련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웹사이트(http://overseas.mofa.go.kr/us-atlanta-ko/index.do)에 접속해 영사→ 국적→ 국적이탈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사민원 24’ (consul.mofa.go.kr)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실 방문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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