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이탈 다음달 마감
2003년 태어난 2세 한인 남성
18세 되는 다음달 31일까지
최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003년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남성 중 한국 국적 이탈을 희망하는 사람은 3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3년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 해당 날짜를 넘기면 36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된다.
한국 정부는 한인 2세가 미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남성의 경우 복수국적 이탈신고는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적이탈 신고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본인이 가까운 재외공관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서류 등 관련 사항은 애틀랜타 총영사관 웹사이트(http://overseas.mofa.go.kr/us-atlanta-ko/index.do)에 접속해 영사→ 국적→ 국적이탈신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사민원 24’ (consul.mofa.go.kr) 웹사이트를 통해 민원실 방문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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