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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사업장 CFRA 휴가 가능"…KITA 2월 노동법 세미나

코로나 규정 위반시 폐쇄 가능
100인 이상, 급여 자료 의무 제출

18일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가 주최한 2021년 노동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줌 미팅 캡처]

18일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가 주최한 2021년 노동법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듣고 있다. [줌 미팅 캡처]

한국상사지사협의회(KITA)는 18일 오전 2021년 새로운 노동법을 주제로 2월의 정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로펌 ‘루이스 브리스보이스’의 변호사들은 새로운 노동법과 코로나19 관련 의무사항,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의 권한 강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가주가족권리법(CFRA)은 지난해까지 50명 이상 기업에 해당했지만 올해부터는 5명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업장의 직원은 자녀 출생과 입양 시, 중증 질환을 앓는 배우자, 부모, 자녀는 물론 본인의 치료를 위해서도 CFRA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10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경우는 급여 관련 데이터인 연방 고용주 정보 보고서(EEO-1)를 다음 달 31일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총직원 수, 인종과 민족, 성별에 따른 근무 시간 등이 명기되며 가주공정고용주택국(DFEH)에 매년 3월 말까지 내야 한다.



코로나19 안전 규정과 관련한 직업안전청의 권한도 강화됐다. 마커스 이 변호사는 “올해 들어서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불과 35일 만에 코로나19 규정 위반 업체에 총 1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금액이 적게는 350달러에서 많게는 39만6000달러에 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규정 준수가 특명이 된 것으로 특히 올해 들어 발효된 AB 685 법에 따라 직업안전청은 코로나19 등의 안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사업장 폐쇄에 관한 임시 권한까지 발휘할 수 있게 됐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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