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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턴 마리화나 사업 승인 백지화

시의회 조례 무효화안 가결
프레드 정 '캐스팅 보트' 행사

부에나파크와 분쟁도 해소
주민발의안 추진 움직임 변수

지난 16일 풀러턴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프레드 정(뒷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시의원을 포함한 시의원들이 마리화나 사업 승인 무효화안에 관해 토의하고 있다. [풀러턴 시 동영상 캡처]

지난 16일 풀러턴 시의회 정기회의에서 프레드 정(뒷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시의원을 포함한 시의원들이 마리화나 사업 승인 무효화안에 관해 토의하고 있다. [풀러턴 시 동영상 캡처]

풀러턴 시의회가 마리화나 사업 승인 조례를 무효화했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정기회의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비즈니스 영업 승인 조례를 무효화하는 안을 찬성 3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브루스 위태커 시장, 닉 던랩 부시장, 프레드 정 시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헤수스 실바, 아마드 자라 시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시의회가 이미 가결한 조례를 무효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로써 지난해 11월 17일 찬성 3표, 반대 2표로 최종 가결됐던 마리화나 비즈니스 승인 조례는 시행되기 전, 사망 선고를 받았다.



마리화나 비즈니스 관계자와 일부 주민은 자유 발언 시간을 통해 조례 무효화에 반대했지만, 대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회의엔 은혜한인교회 관계자 등 한인 5명이 참석, 조례 무효화 찬성 발언을 했다. 무효화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400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정 시의원은 무효화안 표결에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

위태커와 던랩은 공화당원이고 실바, 자라는 민주당원이다. 정 시의원은 민주당원이지만 위태커, 던랩과 뜻을 함께했다.

정 시의원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해 가결된 조례는 공청회를 포함,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한인을 포함한 1지구 주민 중엔 마리화나 사업 허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또 “기호용 마리화나가 필요하면 가까운 샌타애나에서 구매할 수 있다. 애너하임, 부에나파크를 포함한 인근 도시들도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허가하지 않고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해 마리화나 비즈니스 영업을 허가하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시의원은 지난해 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마리화나 비즈니스 영업 허가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마리화나 비즈니스 승인이 백지화됨에 따라 풀러턴과 부에나파크 시 사이 법적 분쟁 가능성도 사그라들었다.

부에나파크 시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4일 풀러턴의 마리화나 판매소 부지가 부에나파크의 학교와 주택 단지와 가깝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란 내용의 서한을 풀러턴 시에 보냈다. <본지 12월 18일자 a-12면>

부에나파크 시는 풀러턴 시가 마리화나 관련 시설과 학교, 도서관 등 청소년 관련 시설 사이에 800피트 간격을 두면서 이를 풀러턴 시 경계 내에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풀러턴 시 경계 너머 부에나파크 시의 학교, 주택단지와 800피트 거리를 두지 않을 경우 법적 대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부에나파크의 학부모 일부는 지난 16일 풀러턴 시의회 회의에 참가, 조례 무효화에 힘을 보탰다. 조례 무효화안 통과에도 불구, 풀러턴에서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영구 퇴출된 건 아니다.

마리화나 비즈니스 승인에 찬성하는 이들이 주민발의안 투표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주민 등은 지난달 15일 시 측에 발의안 주민투표 회부 청원 서명 수집에 나설 것이라고 통지했다.

필요한 서명이 확보되면 주민투표는 내년 3월 열릴 가능성이 높다. 주민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시의회는 이를 뒤집을 권한이 없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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