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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소지해도 무죄?

귀넷, 마리화나 소량 소지자
징역 대신 벌금·사회봉사로

귀넷 카운티에서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을 경함하는 조례를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커크랜드 카덴 귀넷 1지구 커미셔너는 16일 귀넷 카운티 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마리화나 1온스 이하 소지자에 대해 징역형 대신 벌금 150달러 또는 최대 12개월의 사회 봉사를 부과하자는 내용의 조례를 제안했다. 시민자문위원회가 커미셔너 투표에 앞서 관련 내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귀넷 카운티에서는 현재 마리화나를 소지하다 적발되면 최대 벌금 1000달러에 징역 1년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조지아주에서 의료용 헴프의 재배 및 유통이 합법화되면서 소량의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처벌을 줄이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귀넷 카운티 사법 당국은 지난 2019년 5월께부터 경범죄 마리화나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데 이어, 귀넷 경찰은 마리화나 1온스 이하 소지자에게 티켓을 부과하거나 체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카덴 커미셔너는 “차별적인 현행법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마리화나를 매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범죄”라고 강조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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