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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선교교회 또 소송…담임목사, 임직식 강행

교인 12명이 무효 주장

LA한인타운의 대표적 한인 교회인 동양선교교회가 법적 분쟁으로 인해 담임목사와 일부 교인들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법적 다툼중에도 담임목사측은 임시공동회의를 통해 신임 장로 선출 및 임직식을 진행했고, 당회 장로와 일부 교인들은 “교회 헌법을 무시한 일방적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LA수피리어법원에 따르면 이 교회 당회원 정장근 장로를 비롯한 교인 12명이 김지훈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지난달 17일 신임 장로 선출을 위해 진행된 임시공동회의와 관련, 지난 2일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2일 법원에 정식 접수됐다.

소장에서 당회원 및 교인들은 ▶당회 결의 없이 임시공동회의 진행 ▶장로 후보들 역시 당회 결의 없이 지명 ▶임시공동회의 소집시 일주일 전 공고를 내야한다는 내용의 교회 헌법을 지키지 않음 ▶선거관리위원장 및 우편투표 방식에 대한 당회 결의가 없었음 ▶폐회시 동의 및 제청이 없었음 등을 주장했다.



원고 측은 교회 헌법, 가주법인법 등을 근거로 선거 및 임직 무효, 교회법 위반 내용에 대한 확인 청구(declaratory relief) 등을 법원에 요구했다.

원고 측 한 관계자는 “담임목사가 계속해서 교회 행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어 법원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과정은 교회 헌법상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교회 김찬우 목사는 16일 본지에 “원고 측은 두 번에 걸쳐 임시공동회의가 불법이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목사는 지난달 17일 진행된 임시공동회의 개최와 관련, “그동안 소송 때문에 연기됐던 임시공동총회를 17일에 열어 신임 장로를 선출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횡령건은 판사가 답변을 거부한 것이지 기각이 아니다. 사실관계는 계속 따져봐야 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반박했었다.

무효화 소송과 별개로 지난해 11월 교회법 위반과 관련해 제기된 확인 청구 소송 관련 심리는 오는 19일 열린다.

한편, 김지훈 목사측은 16일 임직감사예배를 진행했다. 이날 임시공동회의 무효화 소송의 쟁점이 된 신임 장로 2명은 예정대로 임직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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