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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틈탄 사기 조심"…LA시·카운티 타운홀 미팅

아직까지는 기획안 수준
법안 내용·방향 잘 알아야

LA 시와 카운티 정부가 조 바이든 연방 행정부의 이민개혁 방침을 환영하며 이민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1일 LA 시와 카운티 산하 이민과(Immigrant Affairs)는 소수계미디어서비스(EMS)와 바이든 행정부 이민개혁안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공동주최했다. 이날 온라인 타운홀 미팅에서 LA 시와 카운티 이민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와 비교해 완화된 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LA카운티 이민과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유지 ▶임시보호신분(TPS) 도입을 통한 추방유예와 노동허가 도입 ▶인도적 차원의 추방정지 조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시민권 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에 따라 서류미비자 1100만 명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청소년 추방유예 대상자, TPS 신분 이민자, 농장노동자에게 즉시 영주권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 다른 서류미비자도 범죄기록조사 및 밀린 세금을 납부하면 8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LA카운티 이민과 다니엘 샤프 과장은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법안은 초안에 첨부된 대략적 메모”라며 “실제 법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샤프 과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완화된 이민개혁 방침을 이용한 ‘이민사기’ 행각을 우려했다. LA 시와 카운티 이민과는 향후 이민개혁 법안 내용을 잘 숙지하고, 주변에서 체류신분을 쉽게 해결해 주겠다는 제안은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LA시 이민과 아드리아나 가르시아 부과장은 “이민개혁안 등을 핑계로 변호사를 사칭하는 이민브로커 사기를 조심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안이 구체화되면 시와 카운티가 이민사회를 대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르시아 부과장은 이어 “이민법률상담을 받을 때는 꼭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이 오간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LA 시와 카운티 이민과는 이민자의 코로나19 검사, 백신접종, 실업급여 신청, 장애수당, 세제혜택, 시민권자 자녀의 복지혜택 등은 영주권 신청 시 제한을 두는 공적부조(Public charge)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LA카운티 이민과는 법률, 주택, 보건, 중소기업, 교육 관련 정보를 전화(800-593-8222)와 인터넷(oia.lacounty.gove)으로 제공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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