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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시민체포법 150년만에 바뀐다

켐프 주지사 개정안 공개

용의자 억류 1시간내 경찰 인계
관할지역 밖 비번 경찰에 체포권

남북전쟁 당시 정착된 조지아 주의 시민체포법이 150여년 만에 바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체포법 개정 방향을 밝혔다. 개정안은 시민체포법이 주로 흑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인종차별을 제도화하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는 여론을 수용해 일반 시민의 체포권을 제한하는 대신, 경찰 등 공권력에 대한 보호장치도 제공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업체에 고용된 인력, 안전 요원, 사설탐정 등이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를 제압하고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허용한다. 또 비번 경찰이 관할지역을 벗어나서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조지아 주민이 범죄 용의자를 제압해 붙들고 있을 경우 1시간 내에 경찰에 연락하거나 놓아주어야 한다. 1863년 제정된 조지아 시민체포법은 시민이 범행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찰이 주위에 없을 경우 공권력을 대신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남부인권센터의 로비스트인 마리사 도드슨은 지난해 여름부터 인권센터가 시민체포권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켐프 주지사의 개정안을 환영했다. 그는 시민체포법에 대해 “흑인에 대한 자경대식 폭력을 영구화하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체포법은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공권력 대신 일반 시민에게도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오늘날 미국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오히려 총기 소지가 자유롭고, 인종차별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미국 사회에서 더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작년 2월 브런즈윅에서 조깅하던 흑인 청년 아머드알버리가 백인 부자의 총에 맞아 숨지면서 시민체포법 폐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지역 검찰은 백인 부자에 시민체포법을 적용, 백인 부자를 기소하지 않았다.

반면 현행 시민체포법 지지자들은 실제로 법정에서 시민체포권을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애틀랜타 저널(AJC)의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6%가 폐지를, 45%는 법 존속을 원한다고 밝혔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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