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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소득 일부 과세 대상 제외 추진

민주 하원의원 공동발의
첫 1만200불 소득 면제

민주 연방 상원의원들이 실업수당을 과세 소득에서 면제해 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중앙포토]

민주 연방 상원의원들이 실업수당을 과세 소득에서 면제해 주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중앙포토]

실업 수당에 대한 면세가 추진돼 관심을 끈다.

민주당의 딕 더빈과 신디 액시니 연방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Coronavirus Unemployment Benefits Tax Relief Act)은 첫 실업수당 1만200달러까지는 연방 과세 소득에서 면제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면세 시점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직 사태가 발생한 2020년으로 소급 적용된다. 또 적용 대상 소득에는 주정부의 실업수당(UI)뿐 아니라 연방 정부의 팬데믹실업보조(PUA)와 팬데믹긴급실업보상(PEUC)도 포함됐다. 1만200달러는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3월부터 7월 말까지 17주 동안 지급됐던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액시니 상원의원은 “아직도 직업을 찾지 못한 실직자들이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으로 인해 감당하지 못할 세금 부담을 겪어서는 안 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방 정부 기준으로 실업수당은 1980년 이후 줄곧 과세 소득으로 분류됐다. 추가 실업수당 역시 연방 세법에 따라 과세 소득이다.

지난해 3월 통과된 케어스법에 따라 주정부 실업수당으로 1달러 이상을 받은 모든 실업수당 수령자는 연방 정부의 주당 600달러를 2020년 7월 말까지 추가로 받았다. 지난해 9월부터는 300달러로 줄었지만, 최대 6주분인 1800달러를 더 받을 수 있었다.



수당 신청 대상도 근무 시간 축소 근로자, 우버와 같은 긱이코노미 종사자, 파트타임, 독립계약자 등으로 확대됐다. 국세청(IRS)의 세무 양식(1099-G)을 받았다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법안이 1조9000억 달러 3차 경기부양책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제임스 차 공인회계사(CPA)는 “10%의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withholding)를 선택하지 않은 실업수당 수령자의 경우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실업수당을 장기로 수령하면서 소득세율 구간을 넘길 수 있고 이때 높은 세율이 부과돼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면 많은 실직자가 세금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세금 보고 대행 업계는 “세금 폭탄 방지라는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언제 통과될지 모르는데 2020 회계연도 소급적용 내용이 있다”며 “이미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수정보고를 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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