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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조기투표 도입 가시화

법안, 상원 위원회 통과
주지사 이미 지지 표명

뉴저지주가 조기투표 도입을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11일 주상원 주정부위원회(State Government, Wagering, Tourism & Historic Preservation Committee)는 뉴저지주 조기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S3203)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조기투표소 운영시간은 선거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본선거의 경우 10일 전부터, 대선 예비선거는 6일 전부터, 대선이 아닌 예비선거는 4일 전부터 조기투표가 실시되며 선거일 2일 전까지 운영된다.

또 법안에는 예비선거와 본선거 모두 카운티 선관위에서 최소 3곳의 조기투표소를 선정하며, 등록 유권자가 15만 명에서 30만 명일 경우 5곳, 30만 명 이상일 경우 7곳의 조기투표소를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단, 공립학교는 조기투표소로 사용될 수 없다.



정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이제 상원 예산위원회로 보내졌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지난 1월 12일 신년연설에서 뉴저지주에도 조기투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안은 위원회에서 세부 조정을 거친 후 무난하게 법제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본선거에서 조기투표가 불가능했던 주는 뉴저지주를 포함 전국 12개 주뿐이었다. 우편투표를 통한 사전투표만 허용됐던 뉴저지주는 지난해 개표가 가장 느린 주 중 하나였다.

뉴욕주는 2019년부터 조기투표제를 도입해 지난해 대선에서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바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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