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정부, 강력한 세제개혁 예고... 한인 세금전략은?

진보적 세제개혁 가속도
부동산, 비즈니스, 학자금
건강보험, 자동차 등에 영향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상하양원 모두 민주당 다수당 시대와 함께 출범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진보적 세제개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미가입벌금을 세법에 포함시키며 부분적인 부자증세 정책을 실현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규모 기업감세 정책을 추진했듯이, 새 행정부도 자신만의 색채를 드러낼 수 있는 강력한 세제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물론 공화당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양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부자 증세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경쟁자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달리 부유세(wealth tax)를 도입할 의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은 현행 개인소득세를 개편해 부자증세를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올렸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37%로 내렸는데, 이를 원상회복시킬 예정이다.
이밖에도 부동산 투자자에 대한 교환이연세금제도, 고소득층 공제감면 제도 등을 개편할 예정이다.
바이든은 연소득 40만불 이내 소득자는 세금인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상속증여세 한도를 낮추고, 100만달러 이상 자본이득세에 대한 특혜조항 등을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감세
바이든 행정부는 고소득층에게는 세금을 더 물리고 중산층은 세금을 덜 거둬 소득격차를 줄이려고 한다.
이를 위해 6~17세 아동에 대해 임시적으로 양육공제 한도를 3000달러, 6세 미만에게는 3600달러를 적용할 계획이다. 13세 미만 차일드케어 공제 비용은 50%(자녀 1인 4000달러 한도, 2인 이상 8000달러 한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탕감 학자금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자녀가 없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한도액을 1500달러, 일인 근로자 EITC 공제소득 한도를 2만1000달러로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인 배우자를 포함한 고용기회텍스크레딧, 401(k)관련 세금공제, 중소기업 근로자 은퇴플랜에 대한 세금공제 폭을 늘릴 예정이다.

▷경기부양 체크
바이든 대통령은 1조9천억달러 추가 경기부양법률을 통해 개인당 1400달러의 경기부양지원금을 약속했다. 미성년자녀와 성인자녀도 성인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4월 안에는 경기부양체크를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헬스케어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보완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집행할 예정이다.
기존 오바마케어는 소득에 따라 보험금지원액(premium tax credit)을 달리 책정했으나, 앞으로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가입한 모든 납세자에게 보험금지원액을 제공한다. 오바마케어 보험은 보험의 질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두번째 등급인 골드 등급에 맞춰 보험금 지원액을 상향조정한다.
또한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에 보험을 구입할 경우 소득의 8.5% 이상을 보험료로 납부할 수 없도록 캡을 씌울 예정이다. 부족한 재원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비율로 약값을 인상하는 제약회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본사나 사업장을 이전하는 대형제약사에 대한 세금인센티브를 폐지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층 세금 배려
고령층이 지병으로 장기간의 병간호가 필요할 때를 대비하는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가입에 따른 세금 혜택이 늘어난다.
현재 65세 이상의 저임금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청구가 불가능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연령 제한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의 재원이 되는 사회보장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도 올라가지만, 연소득 14만2800달러까지만 적용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상한선을 40만 달러까지 올려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5000달러 한도의 노인간병인 세금공제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중소기업 포함)의 세금공제를 고용 첫해 5000달러, 고용 다음연도에 2500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사업장의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시설개선에 대해 3만달러까지 세금공제를 해주게된다. 세제혜택이 큰 ABLE 금융계좌 가입조건을 확대하고 관련 비용 공제도 늘릴 계획이다.

▷기후변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기후변화 등 환경보존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차 구입 세금공제, 에너지 고효율 주택과 건물에 대한 세금공제, 탄소 포집 활동에 대한 텍스 인센티브,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산층 주택구입
바이든 행정부는 첫주택구입자에 대해 1만5000달러의 세액공제 환급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만5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하거나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구입시 직접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해 유틸리티 비용의 최대 30%까지 공제하는 렌트 세금공제도 계획하고 있다.

▷기회지역
낙후된 지역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기회지역(Opportunity Zones) 관련 세제도 정비된다.
기회지역은 부동산 매매 등으로 자본이득세가 발생하더라도 낙후 지역의 부동산 등에 투자할 경우 세금을 이연해주는 제도다. 10년 동안 기금(QOF) 적립시 기왕의 자본이득세를 모두 탕감받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회지역 투자가 고급호텔과 고급아파트 등에 집중돼 정작 저소득층 혜택이 적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비영리단체나 해당 커뮤니티 조합 등이 저소득층을 위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금공제 폭을 더욱 넓힐 계획이다.

▷법인세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법인세 세율을 올릴 계획이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법인세 세율을 35%에서 21%로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는 1차적으로 21% 세율을 28%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이 각종 공제감면혜택을 이용해 중소기업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15% 최저한도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에서 발생한 유보이익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는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유보이익세율을 10.5%에서 21%로 높일 계획이다. 세금회피 목적으로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10% 할증세율을 적용한다.
다국적 제약회사를 위한 처방약 홍보에 대한 공제감면 조항과 사업장 해외 이전에 따른 텍스 인센티브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반면 일자리를 늘리는 제조업, 사업장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세금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김옥채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