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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불 체크 언제 들어오나?

법안 3월 중순 통과되면
3월 중순~4월 초 입급
빨리 통과되면 시기 당겨져

조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개인당 1400달러 추가 경기부양 체크를 포함한 추가경기부양법안을 강력하게 밀어부치고 있다.
공화당과 민주당 온건파는 제3차 경기부양 체크를 모든 국민에게 배분하는 것은 세금낭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경기부양 체크를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최근 공화당의 협상안을 거부한 다음부터 미묘한 입장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백악관은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저소득층과 차상위 소득계층에 국한해 경기부양체크를 발송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연간 총조정소득(AGI) 5만달러(부부합산 10만달러, 세대주 신고 7만5천달러) 미만 가구 구성원에게만 1400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개정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차와 2차 경기부양체크 때와 마찬가지로 이 소득기준을 넘는 가구에게는 소득 구간 마다 1400달러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국가구의 71%가 개인당 1400달러를 받게 된다. 또한 미국가구의 17%는 1400달러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기부양체크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12%는 소득기준이 넘어서 경기부양체크를 전혀 받지 못한다. 이 문제를 놓고 바이든 행정부는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공약은 연소득 7만5천달러(부부합산 15만달러) 기준을 적용해 미국 가구의 85%에게 개인당 1400달러씩 모두 4650억달러를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수정안에 의하면 총액이 4200억달러로 줄어들게 된다.

미성년자에게는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성인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또한 18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세대가 분리돼 있지 않다면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상당한 양보를 한 만큼 공화당도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화당과의 협상을 거쳐 늦어도 3월 중순까지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기한을 3월 중순으로 못박는 이유는 연방정부 추가실업급여 지급기한이 이때 종료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차과 2차 때와 마찬가지로 시행일로부터 3주안에 은행 계좌이체 방식의 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4월 초순까지는 체크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IRS는 4월15일 연방소득세 마감시한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보강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1차 경기부양체크의 36%는 저축, 35%는 부채탕감, 18%는 음식구매 및 렌트비 지급, 11%는 기부 혹은 비디오 게임 등 비필수 품목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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