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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담배판매…NJ, 금지 추진

주상원 위원회서 통과
일부 약국 반발 전망

뉴저지주에서 약국 내 담배 판매 금지가 추진되고 있다.

9일 주상원 보건복지·시니어위원회는 약국 내 담배와 전자담배의 판매를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S1144)을 찬성 5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조셉 비탈(민주·19선거구) 위원장은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에서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팔아선 안된다”며 법안의 의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약국이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첫 적발 시 250달러, 2회 적발 시 500달러, 이후 1000달러의 벌금을 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이 법제화되면 발효 시점은 법제화된 날로부터 7번째 달의 1일이다.

대형 약국체인인 CVS는 지난 2014년 담배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번 담배 판매 금지 법안에 대한 일부 로컬 약국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뉴욕시는 2019년 1월부터, 뉴욕 주전역은 2020년 5월부터 약국 내 담배 및 전자담배의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있다.

특히 뉴욕시는 약국 뿐만 아니라 약품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소에서 모든 종류의 담배 판매와 배달을 금지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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